상품 상세설명
- 2016년 변호사시험 출제분 까지 하나의 사례를 분리하여 회차별이 아닌 진도별로 구성 <회차별 구성은 간략하게 구성하여 별도 판매예정>
- 합격생 및 재학생, 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당 3개의 답안을 만들게 하여, 중간점수를 받은 답안을 기초로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하면서 관련내용으로 최근 5년간 사법시험/법원행시 문제도 관련유제로 함께 구성하여 선을 보였습니다.
- 사례내용 중 관련내용에 대해 김정철 형법기본이론교재 및 오로형(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의 관련 페이지를 기재
<머리말>
‘합격생, 재학생이 쓴 사례형 해설’에 대하여
합격생· 재학생 그리고 현직으로 구성된 해설을 기초로 한
로이어스 형사법 첫 기출사례 해설서를 마치면서...
시중에는 사례(형)문제 대비용으로 각종 시험을 위한 다양한 사례해설(집)이 존재합니다.
이중에는
합격이라는 목적임에도 훌륭한 논문에 비견될 수 있을 해설도 있고,
수험적합성이라는 명칭으로 외우라는 부분을 강요하는 해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형 문제는...
선택형 문제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마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는 것이 좋은 답안이다”라는 정도로 예상할 뿐이고,
사법시험에서도 경험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검증된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변호사시험에 있어 사례형 문제의 중요도는 기록형 문제에 비견될 만큼 중요하지만, 사례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1) 사례형이 원하는 테마에 집중
우선
기존의 학습단계가 ‘기본서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으로 가는 것이었다고 하면,
위의 단계가 일반적이고, 사법시험에서 검증이 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선택형’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사례형, 기록형’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사례형과 기록형이 집중하는 테마와 선택형 집중하는 테마를 구분해서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본이론교재와 함께 할 수 있는 진도별 사례형 해설
그래서 기본이론을 모두 습득하고 난 후에 사례형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례형 교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이론교재 진도별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의 사례를 쪼개어 관련부분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3) 제2의 기본이론교재가 아니라, 현실적 기재안을 제시
그리고 분량을 조절하는 기준을 기본이론교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실제의 답안을 그대로 싣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강평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고득점자 답안을 기준으로 학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사례집은 ‘고득점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기출사례 해설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사법시험 합격생 및 2차경험이 있는 현 수험생 및 현직에 있는 분들로 팀을 구성하여 각 회차마다 3명씩 같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하여 본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압박감은 없겠지만, 일정시간 내에 해설을 직접 써보는 것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점수의 답안이 아닌 중간 점수의 답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은 실제 이 사례집을 보는 분들에게는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사례집이 기본이론서의 많은 내용을 그대로 배치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최소한 여기에 있는 정도만 서술한다면 중간 점수 이상의 답안이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이름을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이 아니라 ‘합격생·재학생이 쓴’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법’의 경우에는 이정엽 변호사가 직접 합격생들의 조언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였으므로, ‘상법 사례형 기출’은 책 명에 위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4) 경험칙에 따른 보완
아무래도 본 해설을 쓴 합격생과 재학생들은 전문강사가 쓰지 않았기에 미흡한 부분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메가로이어스 과목별 강의전문 변호사들은 해설에 주석 및 해설Tip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 교재만 보면 최고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보다,
이 내용만으로 구성한다면 절반정도는 보장을 한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할 수 없겠으나, 최소한 시간이 없어서 무작정 암기만 하게 되는 사례형 교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신선한 보완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글을 마칩니다.
2016. 5.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1 부작위범 2
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4
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 10
4 위법성의 인식 14
5 위법성의 인식 <2> 16
6 중지미수 24
7 공동정범 26
8 공동정범 <2> 32
9 공동정범 <3> 38
10 공동정범 <4> 44
11 공동정범 <5> 48
12 공동정범 <6> 50
13 공동정범 <7> 56
14 공범과 신분 58
제2부 형법각론
15 살인의 죄 60
16 상해와 폭행의 죄 64
17 상해와 폭행의 죄 <2> 70
18 상해와 폭행의 죄 <3> 74
19 유기와 학대의 죄 76
20 협박의 죄 80
21 강간과 추행의 죄 88
22 강간과 추행의 죄 <2> 98
23 명예에 관한 죄 104
24 명예에 관한 죄 <2> 110
25 주거침입의 죄 116
26 절도의 죄 124
27 절도의 죄 <2> 128
28 절도의 죄 <3> 132
29 절도의 죄 <4> 138
30 절도의 죄 <5> 148
31 절도의 죄 <6> 154
32 절도의 죄 <7> - 날치기의 법적 성격 158
33 강도의 죄 - 혼취강도 166
34 강도의 죄 <2> - 강도상해죄와 준강도 172
35 강도의 죄 <3> - 실행의 착수 178
36 강도의 죄 <4> - 준강도죄의 미수와 기수 180
37 강도의 죄 <5> - 강도치사죄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86
38 강도의 죄 <6> 192
39 사기의 죄 - 재물을 객체로 한 사기와 사기죄의 방조 202
40 사기의 죄 <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넘겨받은 금원의 장물성 210
41 사기의 죄 <3> 214
42 사기의 죄 <4>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20
43 횡령의 죄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 224
44 배임의 죄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횡령죄의 기수 234
45 배임의 죄 <2>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 신탁자의 동의없는 근저장 설정행위의 배임죄 성부 242
46 장물의 죄 - 장물보관죄 252
47 문서에 관한 죄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256
4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62
4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0
5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272
5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수뢰후부정처사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274
5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4
5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86
5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290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 -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행위와 증거인멸죄 294
5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 306
제3부 형사소송법
57 법원 312
58 검사 314
59 변호인 316
60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20
6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322
62 수사의 의의와 구조 324
63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330
64 수사의 단서 334
65 수사의 단서 <2> 336
66 수사의 단서 <3> 339
67 수사의 단서 <4> 342
68 수사의 단서 <5> 345
69 임의수사 348
70 임의수사 <2> 350
71 임의수사 <3> 352
72 체포와 구속 354
73 체포와 구속 <2> 358
74 체포와 구속 <3> 362
75 체포와 구속 <4> - 긴급체포 / 영장없는 압수 364
76 체포와 구속 <5> - 하자의 승계 / 위법한 체포에 대한 장물의 증거능력 370
77 체포와 구속 <6>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372
78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374
79 압수·수색·검증 <2> -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 376
80 압수·수색·검증 <3>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378
81 압수·수색·검증 <4> -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의 효력 380
82 압수·수색·검증 <5> - 음주운전죄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체혈에 있어 피체혈자의 동의 384
83 압수·수색·검증 <6>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 야간집행의 제한에 있어 예외 390
84 압수·수색·검증 <7>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 요급처분의 예외 394
85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 증거보전의 청구 396
86 수사상의 증거보전 <2> -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400
87 수사종결 402
88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04
89 공소제기 후의 수사 <2> -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 408
90 공소시효 414
9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8
9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관할의 공소장 변경 422
93 공판심리의 범위 <2> 424
94 공판심리의 범위 <3> - 공소장 변경 428
95 공판심리의 범위 <4> 432
96 공판심리의 범위 <5>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38
97 공판심리의 범위 <6> - 심판대상의 변경 440
98 공판심리의 범위 <7> - 이중기소 442
99 공판심리의 범위 <8> - 이중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446
100 공판심리의 범위 <9> -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448
101 공판심리의 범위 <10> - 공소사실의 동일성 452
102 공판심리의 범위 <11> - 불이익변경금지 454
103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신문 456
10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 460
10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 462
10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 464
1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5> 469
108 공판절차의 특칙 472
109 공판절차의 특칙 <2> 474
1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6
11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479
1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483
1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486
114 전문법칙 492
115 전문법칙 <2> 496
116 전문법칙 <3> 498
117 전문법칙 <4> 502
118 전문법칙 <5> 506
119 전문법칙 <6> 510
120 전문법칙 <7> 512
121 전문법칙 <8> 516
122 전문법칙 <9> 520
123 전문법칙 <10> 522
124 전문법칙 <11> 524
125 전문법칙 <12> 527
126 전문법칙 <13> 530
127 전문법칙 <14> 535
128 전문법칙 <15> 540
129 전문법칙 <16> 544
130 자백과 보강증거 548
131 자백과 보강증거 <2> 552
132 자백과 보강증거 <3> 556
133 자백과 보강증거 <4> 558
132 공판조서의 증명력 562
135 상소 통칙 564
136 상소 통칙 <2> 568
137 상소 통칙 <3> 572
138 상소 통칙 <4> 574
139 상소 통칙 <5> 578
140 상소 통칙 <6> 580
141 재심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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