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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법학입문교재의 필요성
이 책을 접하는 분은 LEET 시험을 거치면서 법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격 이후 본격적으로 민법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곧바로 법학서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존 법학서적이 어려웠기 때문에(혹은 어렵게 배우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법률용어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으로 legal mind1)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로스쿨은 법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을 것이라는전제로부터 출발하여 1년에 기본법에 대한 대부분을 끝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차이는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기본법에 할애하는 시간이 민법의 경우에는 보통 2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거쳤던기존의 학부시스템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2학년 겨울방학부터라고 본다면, 현재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서, 조만간에는 그 시작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로스쿨 2학년 재학 중인 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기본법 기본서를 한번이라도 완독(정독)을 했던 경험이 의외로 적었다는 결과를 볼 때, 기존법학 교과서 혹은 수험교재를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3법을 1년에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책이라도 끝까지 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입문서와의 차별점
기존에는 입문서(입문교재)는 시험과는 거리가 있는 체계였습니다. 즉, 목차는 동일하지만 서술방식에 있어 그 수록된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단순히 법조문이 어떻고, 이에 대한 약간의 해설로 구성된 조문해설서 이상의 역할에그쳤습니다. 또한 실제 있을 법한 사안을 들어 흥미위주로 구성을 하여, 실용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본격적인교과서 혹은 수험서로의 접근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최적화를 위한 입문서”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로이어스 입문서를 탈고하게 되었습니다.
●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 혹은 수험서의 1/3 분량으로 어려운 부분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되,내용은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실용적인 수험 준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문교재이지만, 답안을 현출할 수 있도록 목차에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이 교재는 법학초보임을 감안하여 부담없는 단어와 문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의 교수님들 책에서 종종 보이는 독일어 기반의 어려운 문장을 순화하여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민법총칙(민법 제1부), 형법총론(형법 제1부), 헌법총론(헌법제1부)을 시작하기 전에 intro를 두어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시험과 관련내용을 되도록 빠지지 않게 추가하여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입문교재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어려운 내용을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빠뜨린 데 없이 꼼꼼히 여러 주요 영역을 설명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수험준비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의 수험서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험을 위한 입문서로의 편집을 하였습니다.
한자어의 사용은 시험에 나오는 만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 이외의 내용은 최대한 읽기 쉽게 문장을 쉽게 구성하였고, 목차는 시험지에 쓰는 내용에 맞게 “의의 → 요건 → 효과(민법의 경우)”를 그 구성으로 하였습니다. 입문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험서를 기반으로 했지만, 일반 수험서처럼 밑줄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중요한 부분을 예단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판례를 본문 중간에 넣지 않고 각주로 뺀 이유는, 기존의 교과서가 입문자의 입장에서 판례의 요지를 본문에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문장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였고, 판례의 내용 자체는 초심자에게는 그 또한해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즉, 본 책의 모든 구성은 초심자의 입장으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신내용과 판례는 입문서에 맞게끔 그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꼭 언급되어야 할 판례는 최대한 수록하도록 하여 2016.10 선고판례까지 입문강의에 맞는 리딩판례(본문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판례)를 수록하였고 2016년도 기본서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민법의 경우에는 김준호 교수님 민법강의 제23판(2016.12 출간)의 내용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 입문서의 이후까지 생각한 입문서입니다.
입문 책은 한번 보고 버려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답안을 현출하기 위한 구성으로 “의의”, “요건”, “효과”로 구성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문서 이후에 교과서로 계속 학습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본 입문서가 필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선택형이 사례/기록형보다는 비중이 적은 변호사시험 특성상, 입문서 이후에는 사례형 교재로 내용을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즉 사례형 교재로 바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의 목적이 있다고보아, 가급적 기본교재의 틀을 거스르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택형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서로 다시 정리하는 방법, 혹은 사례형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형 기본서로 학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은 ‘반복’에 의한 유기적 결합의 학문이자, 이는 시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이 기존교재와 비교하여 덜하다는 이유로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은, 회독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도 남을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교재의 목표는 완벽하고 분량이 많은 교재를 1번 보는 것보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2, 3번 반복하여 1년 안에 기본법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을 넣고자 했으나, 초판의 다소 부족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입문서의 기획과 초안을 맡아주신 김재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12.16 검토자 일동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_______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서론 8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3절 형법이론 15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행위론 30
제3절 행위의 주체 31
제2장 구성요건 36
제1절 구성요건이론 3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7
제3절 부작위범 3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7
제7절 과실 6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9
제3장 위법성 72
제1절 위법성의 이론 72
제2절 정당방위 75
제3절 긴급피난 81
제4절 자구행위 8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0
제6절 정당행위 94
제4장 책임론 102
제1절 책임이론 102
제2절 책임능력 10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2
제4절 법률의 착오 114
제5절 기대가능성 122
제5장 미수론 126
제1절 미수범 126
제2절 중지미수 130
제3절 불능미수 137
제4절 예비죄 141
제6장 공범론 146
제1절 공범이론 146
제2절 간접정범 152
제3절 공동정범 156
제4절 교사범 165
제5절 종범 170
제6절 공범과 신분 174
제7장 죄수론 18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0
제2절 일죄 183
제3절 수죄 187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론
제1장 형벌론 194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194
제2절 형의 양정 197
제3절 누범 198
제4절 유예제도 200
제5절 형의 집행 205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06
제2장 보안처분론 208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208
제2절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208
제2부 형법각론론_______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18
제1절 살인의 죄 21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8
제4절 낙태의 죄 23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236
제1절 협박의 죄 23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38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40
제4절 강요의 죄 24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4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4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48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8
제1절 주거침입의 죄 2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62
제1절 재산죄의 기초논의 262
제2절 절도의 죄 267
제3절 강도죄 269
제4절 사기죄 273
제5절 공갈죄 283
제6절 횡령의 죄 285
제7절 배임의 죄 293
제8절 장물의 죄 298
제9절 손괴의 죄 30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10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312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6
제4절 교통방해죄 31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18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3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3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3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38
제1절 내란의 죄 338
제2절 외환의 죄 33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4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4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2
제2절 뇌물관련죄 34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4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죄 353
제5절 무고의 죄 356
▶ 판례색인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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