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4시 이전 입금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4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22[제6판] 상법정리조문집 {핸드북} :변호사시험대비 및 각종국가고시대비

2022[제6판] 상법정리조문집 {핸드북} :변호사시험대비 및 각종국가고시대비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종모
페이지 411
출간일 2021년 11월 03일
정가 24,000원
판매가 21,600원   -2,4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상법은 조문의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판례의 이해가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첫 단계는 조문의 이해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재에 집중하면서도 법조문을 잘 읽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의 암기 및 이해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이해도 조문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복잡한 구조의 판례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법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위주로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조문 이하의 설명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들었다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량을 압축한 것이니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경우에만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독이 끝난 뒤 이 교재만으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을 구성하며 암기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1. 설명과 해설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문을 읽은 후 강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조문 아래의 해설을 이용하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 조문의 해설에 판례의 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논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와 관련 판례의 지문을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는 기본판례의 이해를 통해 더 발전된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수록한 것이니 이를 통해 출제 가능한 다양한 판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례형 문제의 답안 구성을 위한 학설의 내용 등은 강의시 제공되는 보충자료를 이용하면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충하면 이후에는 이 교재를 통해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부하신 후 바로 풀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시간에 함께 검토 하겠지만, 이후 혼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초기에 ‘상법정리 조문집’만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최초 기획된 것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들을 상당 부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해설,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의 생략 등이 필요했습니다. 초창기 기본교재로 활용했으나 출제경향의 변화로 기본서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변화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본 교재를 기본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매우 축약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충실한 설명이 있는 교과서 또는 교재를 부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활용이므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직접 제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면 정리의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판은 2020년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변경된 판례의 태도와 주요 판례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시험문제는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의 적절한 분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이들의 성취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21년 10월 28일
저자 이종모 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 : obaltop)
【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  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  2
第3條 일방적 상행위  3
第4條 상인-당연상인  4
第5條 상인-의제상인  6
第6條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7
第7條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7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7
第9條 소상인  8
第10條 지배인의 선임  8
第11條 지배인의 대리권  9
第12條 공동지배인  10
第13條 지배인의 등기  11
第14條 표현지배인  11
第15條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사용인  12
第16條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4
第17條 상업사용인의 의무  14
第18條 상호  15
第19條 회사의 상호  16
第20條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금지  16
第21條 상호의 단일성  16
第22條 상호등기의 효력  17
第22-2條 상호의 가등기  17
第23條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사용금지  18
第24條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第25條 상호의 양도  20
第26條 상호불사용의 효과  20
第27條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20
第28條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1
第30條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21
第32條 상업장부의 제출  21
第33條 상업장부 등의 보존  21
第34條 (상업등기) 통칙  22
第35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2
第37條 등기의 효력  22
第38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3
第39條 부실의 등기  23
第40條 변경, 소멸의 등기  24
第41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4
第42條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책임  26
第43條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7
第44條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책임  28
第45條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8

 


【상행위법 제46조~제154조】

 


第46條 기본적 상행위  30
第47條 보조적 상행위  31
第48條 대리의 방식  31
第49條 위임  32
第50條 대리권의 존속  32
第51條 대화자간의 청약의구속력  32
第53條 청약에 대한낙부통지의무  33
第54條 상사법정이율  33
第55條 법정이자청구권  33
第56條 지점거래의채무이행장소  34
第57條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보증인의 연대  34
第58條 상사유치권  35
第59條 유질계약의 허용  36
第60條 물건보관의무  37
第61條 상인의 보수청구권  37
第62條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8
第63條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그 청구  38
第64條 상사시효  38
第65條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39
第66條 준상행위  39
第67條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경매권  40
第68條 확정기매매의 해제  40
第69條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하자통지의무  41
第70條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41
第71條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2
第72條 (상호계산) 의의  42
第73條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 한 특칙  43
第74條 상호계산기간  43
第75條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3
第76條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4
第77條 해지  44
第78條 (익명조합)의의  45
第79條 익명조합원의 출자  45
第80條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45
第81條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인한 책임  46
第82條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46
第83條 계약의 해지  46
第84條 계약의 종료  47
第85條 계약종료의 효과  47
第86條 준용규정  47
第87條 (대리상) 의의  48
第88條 통지의무  48
第89條 경업금지  48
第90條 통지를 받을 권한  49
第91條 대리상의 유치권  49
第92條 계약의 해지  49
第92-2條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0
第92-3條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0
第93條 (중개상) 의의  50
第94條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1
第95條 견품보관의무  51
第96條 결약서교부의무  51
第97條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2
第98條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2
第99條 중개인의 이행책임  52
第100條 보수청구권  53
第101條 위탁매매업의 의의  53
第102條 위탁매매인의 지위  54
第103條 위탁물의 귀속  54
第104條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54
第105條 위탁매매인의이행담보책임  55
第106條 지정가액준수의무  55
第107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55
第108條 위탁물의 훼손,하자 등의 효과  56
第109條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56
第110條 매수위탁자가상인인 경우  56
第111條 준용규정  57
第112條 위임에 관한규정의 준용  57
第113條 준위탁매매인  57
第114條 (운송주선업) 의의  58
第115條 손해배상책임  58
第116條 개입권  58
第117條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59
第118條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0
第119條 보수청구권  60
第120條 유치권  60
第121條 운송주선인의책임의 시효  60
第122條 운송주선인의채권의 시효  61
第123條 준용규정  61
第124條 동전  61
第125條 (운송업) 의의  62
第126條 화물명세서  62
第127條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대한 책임  63
第128條 화물상환증의 발행  63
第129條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64
第130條 화물상환증의 당연한지시증권성  64
第131條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64
第132條 화물상환증의처분증권성  64
第133條 화물상환증교부의물권적 효력  65
第134條 운송물멸실과 운임  65
第135條 손해배상책임  65
第136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66
第137條 손해배상의 액  66
第138條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구상권  67
第139條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67
第140條 수하인의 지위  67
第141條 수하인의 의무  68
第142條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경매권  68
第143條 운송물의 수령거부,수령불능의 경우  68
第144條 공시최고  69
第145條 준용규정  69
第146條 운송인의 책임소멸  69
第147條 준용규정  70
第148條 여객이 받은 손해의배상책임  70
第149條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대한 책임  70
第150條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71
第151條 (공중접객업) 의의  71
第152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1
第153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2
第154條 공중접객업자의책임의 시효  72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第169條 회사의 의의  76
第172條 회사의 성립  77
第173條 권리능력의 제한  78
第176條 회사의 해산명령  79
第288條 발기인  79
第289條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80
第290條 변태설립사항  81
第291條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결정  82
第292條 정관의 효력발생  83
第293條 발기인의 주식인수  83
第295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현물출자의 이행  84
第296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85
第298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검사인의 선임청구  85
第299條 검사인의 조사보고  86
第299-2條 현물출자 등의 증명  87
第300條 법원의 변경처분  87
第301條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88
第302條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88
第303條 주식인수인의 의무  89
第305條 주식에 대한 납입  89
第307條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90
第308條 창립총회  90
第309條 창립총회의 결의  91
第310條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91
第311條 발기인의 보고  92
第312條 이사와 감사의 선임  92
第313條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92
第314條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93
第315條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3
第316條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93
第317條 설립의 등기  94
第318條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95
第319條 권리주의 양도  95
第320條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취소의 제한  96
第321條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96
第322條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97
第323條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98
第324條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98
第325條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98
第326條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99
第327條 유사발기인의 책임  99
第328條 설립무효의 소  99
第329條 자본금의 구성  100
第330條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01
第331條 주주의 책임  101
第332條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인수인의 책임  101
第333條 주식의 공유  102
第335條 주식의 양도성  102
第335-2條 양도승인의 청구  104
第335-3條 양도상대방의지정청구  105
第335-4條 지정된 자의매도청구권  105
第335-5條 매도가액의 결정  106
第335-6條 주식의 매수청구  106
第335-7條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승인청구  107
第336條 주식의 양도방법  107
第337條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08
第338條 주식의 입질  109
第339條 질권의 물상대위  110
第340條 주식의 등록질  110
第340-2條 주식매수선택권  111
第340-3條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112
第340-4條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  113
第340-5條 준용규정  113
第341條 자기주식의 취득  114
第341-2條 특정목적에 의한자기주식의 취득  115
第341-3條 자기주식의 질취  116
第342條 자기주식의 처분  116
第342-2條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16
第342-3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17
第343條 주식의 소각  118
第344條 종류주식  119
第344-2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관한 주식  119
第344-3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관한 종류주식  120
第345條 주식의 상환에 관한종류주식  121
第346條 주식의 전환에 관한종류주식  122
第347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23
第348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의 발행가액  123
第350條 전환의 효력발생  124
第353條 주주명부의 효력  124
第354條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125
第355條 주권발행의 시기  125
第358-2條 주권의 불소지  126
第359條 주권의 선의취득  127
第360條 주권의 제권판결,재발행  127
第360-2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27
第360-3條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주주총회의 승인  128
第360-4條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130
第360-5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30
第360-7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한도액  131
第360-8條 주권의 실효절차  132
第360-9條 간이주식교환  132
第360-10條 소규모주식교환  133
第360-11條 단주처리 등에 관한규정의 준용  134
第360-12條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서면의 사후공시  134
第360-13條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임기  135
第360-14條 주식교환 무효의 소  135
第360-15條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136
第360-16條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승인  136
第360-17條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공시  137
第360-18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한도액  137
第360-19條 주권의 실효절차  138
第360-20條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38
第360-21條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38
第360-22條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139
第360-23條 주식이전무효의 소  139
第360-24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40
第360-25條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1
第360-26條 주식의 이전 등  142
第361條 총회의 권한  142
第362條 소집의 결정  143
第363條 소집의 통지  143
第363-2條 주주제안권  145
第366條 소수주주의 의한소집청구  146
第366-2條 총회의 질서유지  146
第367條 검사인의 선임  147
第368條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행사  147
第368-2條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48
第368-3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8
第368-4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행사  149
第369條 의결권  149
第371條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50
第372條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51
第374條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2
第374-2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3
第374-3條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4
第375條 사후설립  155
第376條 결의취소의 소  155
第377條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56
第379條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157
第380條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57
第381條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58
第382條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사외이사  159
第382-2條 집중투표  160
第382-3條 충실의무  161
第382-4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61
第383條 원수, 임기  161
第385條 해임  163
第386條 결원의 경우  164
第387條 자격주  164
第388條 이사의 보수  164
第389條 대표이사  165
第390條 이사회의 소집  167
第391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167
第391-3條 이사회 의사록  168
第393條 이사회의 권한  168
第393-2條 이사회 내 위원회  169
第394條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170
第395條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회사의 책임  170
第396條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171
第397條 경업금지  172
第397-2條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유용 금지  172
第398條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73
第399條 회사에 대한 책임  175
第400條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75
第401條 제삼자에 대한 책임  176
第401-2條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77
第402條 유지청구권  177
第403條 주주의 대표소송  178
第404條 대표소송과 소송참가,소송고지  179
第405條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180
第406條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180
第406-2條 다중대표소송  180
第407條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181
第408條 직무대행자의 권한  182
第408-2條 집행임원 설치회사,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183
第408-3條 집행임원의 임기  184
第408-4條 집행임원의 권한  184
第408-5條 대표집행임원  184
第408-6條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보고  185
第408-7條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  185
第408-8條 집행임원의 책임  186
第408-9條 준용규정  186
第409條 선임  187
第409-2條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188
第410條 임기  188
第411條 겸임금지  188
第412條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189
第412-2條 이사의 보고의무  189
第412-3條 총회의 소집청구  189
第412-4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190
第412-5條 자회사의 조사권  190
第414條 감사의 책임  190
第415條 준용규정  191
第415-2條 감사위원회  192
第416條 발행사항의 결정  193
第417條 액면미달의 발행  194
第418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지정⋅공고  194
第419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195
第420-2條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196
第420-3條 신주인수권의 양도  196
第420-5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197
第421條 주식에 대한 납입  197
第422條 현물출자의 검사  197
第423條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효과  198
第424條 유지청구권  199
第424-2條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인수한 자의 책임  200
第425條 준용규정  200
第427條 인수인의 무효주장, 취소의제한  201
第428條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01
第429條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1
第430條 준용규정  203
第431條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03
第432條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04
第433條 정관변경의 방법  204
第434條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05
第435條 종류주주총회  205
第436條 준용규정  206
第438條 자본금의 감소  206
第439條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06
第440條 주식병합의 절차  207
第441條 동전  207
第442條 신주권의 교부  208
第443條 단주의 처리  208
第445條 감자무효의 소  209
第446條 준용규정  209
第446-2條 회계의 원칙  210
第447條 재무제표의 작성  210
第448條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11
第450條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11
第451條 자본금  212
第458條 이익준비금  212
第459條 자본준비금  213
第460條 법정준비금의 사용  213
第461條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14
第462條 이익의 배당  215
第462-2條 주식배당  216
第462-3條 중간배당  217
第462-4條 현물배당  218
第464條 이익배당의 기준  219
第464-2條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19
第466條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19
第467條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220
第467-2條 이익공여의 금지  221
第469條 사채의 발행  222
第474條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22
第475條 총액인수의 방법  223
第476條 납입  224
第478條 채권의 발행  224
第479條 기명사채의 이전  225
第480條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25
第480-2條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226
第480-3條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26
第481條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26
第482條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27
第483條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27
第484條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28
第484-2條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229
第485條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있는 경우 권한과 의무  229
第486條 이권흠결의 경우  229
第487條 원리청구권의 시효  230
第488條 사채원부  230
第489條 준용규정  231
第490條 결의사항  231
第491條 소집권자  231
第491-2條 소집의 통지, 공고  232
第492條 의결권  232
第493條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233
第494條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출석청구  233
第495條 결의의 방법  233
第496條 결의의 인가청구  234
第497條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34
第498條 결의의 효력  235
第499條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35
第500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35
第501條 결의의 집행  236
第502條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있는 경우  236
第503條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236
第504條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237
第507條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237
第508條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37
第509條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사채권자집회  237
第510條 준용규정  238
第511條 사채관리회사에 의한취소의 소  238
第512條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239
第513條 전환사채의 발행  239
第513-2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의 권리  240
第513-3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에 대한 최고  240
第514條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41
第514-2條 전환사채의 등기  241
第515條 전환의 청구  242
第516條 준용규정  242
第516-2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43
第516-3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44
第516-4條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244
第516-5條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244
第516-6條 신주인수권양도  245
第516-7條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45
第516-8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46
第516-9條 신주인수권의 행사  246
第516-10條 주주가 되는 시기  247
第516-11條 준용규정  247
第517條 해산사유  248
第518條 해산의 결의  248
第519條 회사의 계속  248
第520條 해산판결  249
第520-2條 휴면회사의 해산  249
第521條 해산의 통지, 공고  250
第521-2條 준용규정  250
第522條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250
第522-2條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51
第522-3條 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251
第523條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52
第523-2條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경우의 특칙  254
第524條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254
第525條 합명회사, 합자회사의합병계약서  255
第526條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255
第527條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256
第527-2條 간이합병  256
第527-3條 소규모합병  257
第527-4條 이사감사의 임기  258
第527-5條 채권자보호절차  258
第527-6條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258
第528條 합병의 등기  259
第529條 합병무효의 소  259
第530條 준용규정  260
第530-2條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261
第530-3條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261
第530-4條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262
第530-5條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263
第530-6條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264
第530-7條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265
第530-9條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회사의 책임  266
第530-10條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267
第530-11條 준용규정  268
第530-12條 물적분할  269
第531條 청산인의 결정  269
第532條 청산인의 신고  269
第533條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270
第534條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270
第535條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270
第536條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271
第537條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271
第538條 잔여재산의 분배  271
第539條 청산인의 해임  272
第540條 청산의 종결  272
第541條 서류의 보존  272
第542條 준용규정  273
第542-2條 적용범위  273
第542-3條 주식매수선택권  274
第542-4條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275
第542-5條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75
第542-6條 소수주주권  276
第542-7條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277
第542-8條 사외이사의 선임  278
第542-9條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거래  279
第542-10條 상근감사  281
第542-11條 감사위원회  281
第542-12條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282
第542-13條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84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第638-2條 보험계약의 성립  290
第638-3條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291
第639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92
第640條 보험증권의 교부  292
第643條 소급보험  293
第646條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293
第646-2條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293
第648條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  294
第649條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294
第650條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295
第650-2條 보험계약의 부활  295
第651條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296
第652條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296
第653條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계약해지  297
第655條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297
第656條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책임개시  298
第658條 보험금액의 지급  298
第659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299
第661條 재보험  299
第662條 소멸시효  299
第663條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300
第665條 손해보험차의 책임  300
第668條 보험계약의 목적  300
第669條 초과보험  300
第670條 기평가보험  301
第671條 미평가보험  301
第672條 중복보험  302
第673條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대한 권리포기  302
第674條 일부보험  302
第675條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보상책임  303
第676條 손해액의 산정기준  303
第678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03
第679條 보험목적의 양도  304
第680條 손해방지의무  304
第681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04
第682條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05
第719條 책임보험자의 책임  305
第720條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부담  306
第724條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06
第727條 인보험자의 책임  307
第731條 타인의 생명의 보험  307
第732條 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금지  307
第732-2條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308
第733條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권리  308
第733-3條 단체보험  309

 


【어음법 제1조~제79조】

 


第1條 어음의 요건  312
第2條 어음 요건의 흠  316
第3條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위탁어음  319
第4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19
第5條 이자의 약정  320
第6條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21
第7條 어음채무의 독립성  321
第8條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23
第9條 발행인의 책임  329
第10條 백지어음  330
第11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33
第12條 배서의 요건  335
第13條 배서의 방식  336
第14條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37
第12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37
第16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어음의 선의취득  338
第17條 인적항변의 절단  341
第18條 추심위임배서  346
第19條 입질배서  348
第20條 기한 후 배서  349
第21條 인수 제시의 자유  350
第22條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351
第23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제시기간  352
第24條 유예기간  353
第25條 인수의 방식  353
第25條 부단순인수  354
第27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55
第28條 인수의 효력  355
第29條 인수의 말소  356
第30條 보증의 가능  356
第31條 보증의 방식  357
第32條 보증의 효력  358
第33條 만기의 종류  359
第34條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360
第35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360
第36條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361
第37條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361
第38條 지급 제시의 필요  361
第39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363
第40條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조사의무  363
第41條 지급할 화폐  364
第42條 어음금액의 공탁  365
第43條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365
第44條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366
第45條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367
第46條 거절증서 작성 면제  368
第47條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369
第48條 상환청구금액  369
第49條 재상환청구금액  370
第50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370
第50條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371
第52條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371
第53條 상환청구권의 상실  372
第54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372
第55條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374
第56條 참가인수의 요건  374
第57條 참가인수의 방식  375
第58條 참가인수의 효력  375
第59條 참가지급의 요건  375
第60條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376
第61條 참가지급 거절의 효과  376
第62條 참가지급의 방법  376
第63條 참가지급의 효력  376
第64條 복본 발행의 방식  377
第65條 복본의 효력  377
第66條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378
第67條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378
第68條 등본 보유자의 권리  378
第69條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379
第70條 시효기간  379
第71條 시효의 중단  380
第72條 휴일과 기일 및 기간  380
第73條 기간의 초일 불산입  381
第74條 은혜일의 불허  381
第75條 어음의 요건  381
第76條 어음 요건의 흠  382
第77條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2
第78條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383
第79條 이득상환청구권  383
【수표법 제1조~제62조】

 


第1條 수표의 요건  388
第2條 수표 요건의 흠  388
第3條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389
第4條 인수의 금지  389
第5條 수취인의 지정  389
第6條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390
第7條 이자의 약정  390
第8條 제3자방 지급 기재  391
第9條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경우  391
第10條 수표채무의 독립성  391
第11條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392
第12條 발행인의 책임  392
第13條 백지수표  392
第14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93
第15條 배서의 요건  393
第16條 배서의 방식  394
第17條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394
第18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94
第19條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395
第20條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395
第21條 수표의 선의취득  395
第22條 인적 항변의 절단  396
第23條 추심위임배서  396
第24條 기한 후 배서  396
第25條 보증의 가능  397
第26條 보증의 방식  397
第27條 보증의 효력  398
第28條 수표의 일람출급성  398
第29條 지급제시기간  398
第30條 표준이 되는 세력  399
第31條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399
第32條 지급위탁의 취소  399
第33條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400
第34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00
第35條 지급인의 조사의무  400
第36條 지급할 화폐  401
第37條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01
第38條 횡선의 효력  402
第39條 상환청구의 요건  402
第40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03
第41條 지급거절의 통지  403
第42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04
第43條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405
第44條 상환청구금액  405
第45條 재상환청구금액  405
第46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06
第47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06
第48條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07
第49條 복본의 효력  407
第50條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07
第51條 시효기간  408
第52條 시효의 중단  408
第53條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08
第54條 지급보증의 요건  409
第55條 지급보증의 효력  409
第56條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책임  409
第57條 수취인의 지정  410
第58條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10
第59條 은행의 의의  410
第60條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10
第61條 기간과 초일 불산입  411

第62條 은혜일의 불허  411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