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특별형법’ 제6판은 ① 그 사이의 부분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본문의 서술을 변경하면서, ② 2020년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19년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협의회 모의시험문제를 수록하고, ③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특별형법’을 애독해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특별형법’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7. 2.
저자 이 인 규 씀
- 목 차 -
제1절 도로교통법 1
Ⅰ.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제43조) 1
1. 의 의 1
2.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2
3. 자동차의 운전 3
4. 고 의 8
5. 죄수 등 8
Ⅱ. 음주운전ㆍ음주측정불응 및 과로 등 운전(제148조의2, 제44조, 제45조 등) 9
1.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9
2.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7
3. 과로ㆍ질병ㆍ약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154조, 제45조) 20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20
1. 의 의 20
2. 죄수 등 21
Ⅳ. 난폭운전죄(제148조, 제54조 제1항) 21
Ⅴ. 사고후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 22
1. 의 의 22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22
3.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 23
4. 고 의 26
5. 반의사불벌죄 여부 26
6. 죄수 등 26
Ⅵ. 사고후미신고(제154조, 제54조 제2항) 27
1. 의 의 27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등 28
3. 제5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 28
4. 죄수 등 28
Ⅶ. 운전면허증제시불응죄(제155조, 제92조 제2항) 29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4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34
1. 의 의 34
2. 제3조 제1항의 처벌특례 35
3. 제3조 제2항에 의한 특례(반의사불벌죄) 37
4. 제4조에 의한 특례(공소제기 금지) 49
5. 타죄와의 관계 53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4
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3) 54
1. 의 의 54
2. 주체 : ‘차량의 운전자’ 55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불이행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도주 58
4. 고 의 64
5. 죄수 등 66
6. 기 타 67
Ⅱ. 위험운전치사상죄(법 제5조의11) 68
1. 의 의 68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68
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69
4. 죄수 등 69
Ⅲ. 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적용대상 확대(법 제2조, 제4조) 70
1. 뇌물죄의 가중처벌(법 제2조) 71
2.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법 제4조) 72
Ⅳ. 알선수재죄(법 제3조) 73
Ⅴ. 상습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4) 77
1. 서 설 77
2. 5인 이상 공동 상습절도(제2항) 78
3. 절도ㆍ강도ㆍ장물죄의 누범(제5항) 81
4. 상습절도죄 등의 누범(제6항) 83
Ⅵ. 기타 범죄의 가중처벌 85
1.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9) 85
2.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88
3. 불법체포ㆍ감금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4조의2) 91
4.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2) 91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3
Ⅰ. 공동폭행 등(법 제2조) 123
1. 서 설 123
2. 공동폭행등죄(제2항) 124
3. 누범에 대한 특례(제3항) 126
4. 미수범(법 제6조) 127
Ⅱ. 집단적 폭행 등(법 제3조) 128
1. 서 설 128
2. 누범에 대한 특례(제4항) 129
Ⅲ.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130
1.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법 제4조) 130
2.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법 제5조) 135
Ⅳ. 기타 규정(법 제7조부터 제9조) 135
1. 우범자(법 제7조) 136
2. 정당방위 특례(법 제8조) 137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등(법 제9조) 138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6
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법 제3조) 146
1. 의 의 146
2. 이득액의 산정 147
3. 죄수 등 151
4. 친족상도규정의 적용 153
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수재ㆍ증재 등(법 제5조 및 제6조) 153
1. 의 의 154
2.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제5조 제1항) 154
3.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제3자수재(제5조 제2항) 155
4.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알선수재(제5조 제3항) 156
5.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6조) 157
6. 몰수ㆍ추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57
Ⅲ. 알선수재의 죄(법 제7조) 158
1. 의 의 158
2. 행 위 158
3. 몰수ㆍ추징(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60
4. 공범 및 죄수 161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7
Ⅰ. 특수강도강간 등(법 제3조) 167
1. 주거침입ㆍ절도강간 등(제1항) 167
2. 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169
Ⅱ. 특수강간 등(법 제4조) 172
1. 의 의 173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173
3. 2명 이상의 합동 174
Ⅲ.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법 제5조) 175
1. 의 의 176
2.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176
Ⅳ.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법 제6조) 177
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법 제7조) 180
Ⅵ. 강간 등 상해ㆍ치상(법 제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법 제9조) 182
1.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8조) 182
2.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9조) 188
Ⅶ.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법 제10조) 190
1. 의 의 190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항) 191
3. 피구금자추행(제2항) 192
Ⅷ.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법 제11조) 193
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및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법 제13조) 194
1.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 194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법 제13조) 194
Ⅹ.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법 제14조) 196
1. 의 의 196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197
3. 의사에 반하여 촬영(제1항 전단) 198
4. 촬영물의 반포 등(제1항 후단, 제2항, 제3항) 198
제7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3
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법 제7조) 213
1. 의 의 213
2. 아동ㆍ청소년 213
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214
Ⅱ.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215
1. 의 의 215
2. 간음 또는 추행 216
Ⅲ. 강간 등 상해ㆍ치상(법 제9조)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법 제10조) 217
Ⅳ.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법 제11조) 217
1. 의 의 217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218
3. 아동ㆍ청소년의 동의와 본죄의 성부 220
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220
Ⅵ.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221
1.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22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23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225
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조) 225
1. 의 의 225
2. 부정수표의 발행·작성(제1항) 226
3. 부도수표의 발행·작성(제2항) 227
4. 과실범(제3항) 235
5. 반의사불벌죄 등(제4항) 235
6.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법 제3조) 237
Ⅱ.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허위신고죄 : 제4조) 238
1. 의 의 238
2.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 238
3.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239
4. 무고죄와의 관계(실경) 239
Ⅲ.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240
1. 의 의 240
2. 행위객체 : 수표 241
3. 위조 또는 변조 241
Ⅳ. 형사소송법의 특례(제6조) 243
Ⅴ.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제7조) 243
제9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44
Ⅰ.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제70조 제1항) 244
1. 신용카드 등 위조·변조(제1호),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판매·사용(제2호) 244
2.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제3호, 제4호) 245
3.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취득(제5호) 253
4. 신용카드 정보의 보유(제6호) 253
Ⅱ.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제70조 제3항 제2호) 253
1. 의 의 254
2. 물품판매·용역제공 가장, 실제 매출금액 초과거래 등(가.목) 254
3.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 할인매입(나.목) 255
4. 신용카드에 질권 설정(다.목) 255
제10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3
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제70조) 263
1. 의 의 263
2. 행 위 263
3. 주관적 구성요건 265
4.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267
Ⅱ. 타인의 비밀누설 등(제71조 제11호) 267
1. 의 의 267
2. 행위주체 268
3. 행위객체 268
4. 행 위 269
Ⅲ.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9호) 271
1. 의 의 272
2.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272
3. 정보통신망 ‘침입’ 273
Ⅳ. 음란영상 등 배포(제74조 제1항 제2호) 274
1. 의 의 274
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274
3. 배포ㆍ판매ㆍ임대, 공공연한 전시 276
4. 죄수 등 277
Ⅴ. 공포심·불안감 유발 영상 등 반복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277
1. 의 의 278
2.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278
3. 죄수 등 279
제11절 기타 특별법 283
Ⅰ. 영업비밀 취득 등(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83
1. 의 의 283
2. 행위객체(영업비밀) 284
3.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286
4. 죄수 등 287
Ⅱ. 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288
1. 의 의 288
2.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제1호 위반죄) 288
3. 통신 또는 대화내용 공개·누설(제2호 위반죄) 291
Ⅲ. 접근매체 위조 등(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293
1. 의 의 295
2. ‘접근매체’의 개념 295
3. 양도·양수, 대여, 질권설정, 알선 296
4. 죄 수 298
판례색인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