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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소송법 Black box

2020 형사소송법 Black box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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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김영환
페이지 260 쪽
출간일 2020년 09월 03일
정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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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0년 머리말

 


1.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개정법률
①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시행미정)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020.8.4.부터 2021.2.3.까지),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2024.2.3.까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법률의 내용을 제1편 총론에서 그 전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 Style 변경
2020년판에서는 문단 및 글꼴의 Style을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3. 2020년판 추가내용
2020년판에서 판례 또는 기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의 포승·수갑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대결 2020.3.17. 2015모2357, ②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7.10.ᅠ2019도4221[법행 2019],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임의동행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는 대판 2020.5.14. 2020도39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④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의 ‘사건과의 관련성’ 중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대판 2020.1.13. 2019도14341, ⑤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구체적 방법과 위법한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대결 2020.4.16. 2019모3526, ⑥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며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한 대판 2020.4.9. 2019도17142 및 대판 2020.5.14. 2020도398, ⑦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⑧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와 관련하여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대판(全合) 2019.8.29. 2018도2738, ⑨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14조도 그 적용이 없다는 대판 2020.6.11. 2016도9367[의료법위반], ⑩ 공소제기 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판 2019.11.28. 2013도6825, ⑪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 행사의 경우에도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⑫ 증거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찰이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압수경위’란은 독립한 증거로 보강증거의 자격이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⑬ 사실관계의 변경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배제에 관한 대판(全合) 2018.4.19.ᅠ2017도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18.11.29.ᅠ2018도12896 등, ⑮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재심법원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⑯ 재심판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과 관련한 대판 2019.2.28.ᅠ2018도13382[법행 2019]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맺으며
많은 주변의 여건이 여러분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가 코앞에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를 악물고 버티기 바랍니다.

 


2020년 9월초
김영환

 



목 차

 


Part 01. 쟁점정리  1
제1편 총 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
제3편 수 사  32
제4편 공소제기  63
제5편 공 판  71
제5편 증거법 일반  87
제6편 전문법칙  99
제7편 재판 및 상소 등  146
Part 02.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75
Part 03. 사법연수원 문제 및 해설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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