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우리나라 법률가 양성 시스템, 즉 로스쿨제도에서 판례는 이제 가장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싫고 좋고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그냥 현실이 그렇다. 변호사시험(변시)을 통과하려면 판례를 모르고는 불가능하다. 이유를 물으면 안 되고 무조건이다. 우리나라가 판례법 체계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그건 괜한 객기를 부리는, 사치스러운 질문일 뿐이다. 이 문제 말고도 변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시험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가는 이미 다른 곳에 대자보를 붙인 적이 있기 때문에(형법총론 14판, “변시&괴물”) 여기에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내 관심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판례라는 ‘괴물’ 언덕을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은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바둑대국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세돌은 5판 가운데 1판을 간신히 이겼다. 그것이 불과 5년 전 이야기인데(2016년 3월), 지금은 인간이 AI와 대국해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둑해설자가 모범답안을 AI한테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바둑기사 지망생들도 옛날처럼 누구의 문하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AI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러면 AI가 어떻게, 경우의 수가 무한에 가깝다는 바둑세계에서 ‘신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사람이 만든 수만의 기보를 입력하여 암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AI의 가공할 위력은 방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여 스스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학습능력’에 있다. 컴퓨터의 암기능력은 무한대, 여기에 스스로 학습능력이 붙으니 인간으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된 것이다.
생뚱맞게 바둑이 우리의 관심사일리는 없고, 두꺼운 판례집은 수만의 기보와 비교될 수 있다. 이 판례를 몽땅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 물론 그런 암기력을 가진 사람도 없겠지만 - 기보를 많이 암기할수록 바둑을 잘 둔다는 가설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기사는 없을 뿐만 아니라, AI가 그 방법으로 무적이 된 것도 아니다.
핵심은 ‘스스로 학습능력’이다. 여러분은 ‘물리物理를 터득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사물의 근본이치를 깨달아 안다는 의미인데, 물리를 터득한 사람은 사물을 환히 꿰뚫어 알 수 있다. 무슨 사이비 종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물리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적 판단능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니, 많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이해와 상관없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조금씩 기본 도그마틱을 곁들이면서 읽다 보면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판례도 사람이 만드는 것,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아가다 보면, 내가 그 판결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경지가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리걸 마인드이다. 이 ‘학습능력’을 갖추면, 최선의 수 내지는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사건이라면 ‘대법관이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야’라고, 비록 점쟁이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알파고와 여러분의 공부가 무슨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다만 나는 여러분에게 방대한 자료를 더욱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경제적 부담도 가장 적어야만 그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믿었다. 30년 넘게 많은 책을 내왔지만 처음으로 출판사에 특청을 했다. 제작비만 받으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준 사장님이 고마울 뿐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언급 하나, 이 판례집에는 총론과 각론의 기존 판례뿐만 아니라 본문과 사례문제에 들어있는 판례도 모두 정리해서 넣었다. 아울러 교과서 개정판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지난 해 12월에서 올해 5월까지의 판례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의 판례는 2022년 1월 변시 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판례집이 ‘2022년 판’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어렵다.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고 지구촌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생은 겹으로 더 어렵다. 이런 때에는 우선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중 또 자중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 마음에 새긴다.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Ⅰ. 죄형법정주의
[1] 1. 관습형법금지원칙
[2] 2. 명확성원칙
[3] 3. 소급효금지원칙
[4] 4. 유추적용금지원칙
[5] 5. 적정성원칙
[6] 6. 형법해석방법론
Ⅱ.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 1. 행위시법주의
[8] 2. 한 시 법
Ⅲ.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9] 1. 속지주의
[10] 2. 속인주의 가미
[11] 3. 보호주의
[12] 4. 외국에서 받은 형벌
[13] 5.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제2편 범 죄 론
Ⅰ. 구성요건해당성
[14] 1. 처벌장애사유
[15] 2. 계속범과 상태범
[16] 3. 법인의 범죄능력
[17] 4. 인과관계
[18] 5. 고 의
[19] 6. 사실의 착오
Ⅱ. 위 법 성
[20] 1. 정당행위
[21] 2. 정당방위
[22] 3. 긴급피난
[23] 4. 자구행위
[24] 5. 피해자의 승낙
Ⅲ. 책 임
[25] 1. 책임의 본질
[26] 2. 책임능력
[27] 3.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28] 4. 법률의 착오
[29] 5. 기대가능성
Ⅳ. 미 수 론
[30] 1. 장애미수
[31] 2. 중지미수
[32] 3. 불능미수
[33] 4. 예 비 죄
Ⅴ. 정범과 공범
[34]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35] 2. 동 시 범
[36] 3. 대 향 범
[37] 4. 공범종속성
[38] 5. 공동정범
[39] 6. 간접정범
[40] 7. 교 사 범
[41] 8. 종 범
[42] 9. 공범과 신분
제3편 특수한 범죄유형
Ⅰ. 과 실 범
[43] 1. 과실의 종류
[44] 2. 주의의무
[45] 3. 신뢰의 원칙
Ⅱ. 결과적 가중범
[46] 1. 직접성원칙
[47]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8] 3. 예견가능성
[49] 4. 공 범
[50] 5. 미 수
Ⅲ. 부작위범
[51] 1. 보증인지위
[52] 2. 동가치성
제4편 죄 수 론
Ⅰ. 일 죄
[53] 1. 죄수결정의 기준
[54] 2. 법조경합
[55] 3. 포괄일죄
Ⅱ. 수 죄
[56] 1. 상상적 경합
[57] 2. 실체적 경합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
Ⅰ. 형벌의 종류
[58] 1. 사 형
[59] 2. 재 산 형
Ⅱ. 형벌의 선택
[60] 1. 형벌의 경중
[61] 2. 양 형
[62] 3. 자수와 자복
[63] 4. 구금일수 산입
[64] 5. 누 범
[65] 6. 집행유예
[66] 7. 선고유예
[67] 8. 가 석 방
[68] 9. 형의 시효
[69] 10. 보안처분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Ⅰ. 살인의 죄
[70] 1. 사람의 시기
[71] 2. 살인의 고의와 입증방법
[72] 3.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
[73] 4. 자살교사·방조죄·살인예비죄
Ⅱ. 상해와 폭행의 죄
[74] 1. 단순상해죄
[75] 2. 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죄
[76] 3. 상해의 동시범특례
[77] 4. 폭 행 죄
Ⅲ. 과실치사상의 죄
[78] 1. 과실치사상죄
[79]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80] 3. 중과실치사상죄
[81] 4. 특별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Ⅳ. 낙태의 죄
[82] 1. 낙 태 죄
Ⅴ. 유기와 학대의 죄
[83] 1. 유 기 죄
[84] 2. 학 대 죄
Ⅵ. 협박의 죄
[85] 1. 협 박 죄
Ⅶ. 강 요 죄
[86] 1. 강 요 죄
Ⅷ. 체포와 감금의 죄
[87] 1. 체포감금죄
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8] 1. 약취유인인신매매죄
Ⅹ. 강간과 추행의 죄
[89] 1. 강 간 죄
[90] 2. 강제추행죄
[91]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92] 4.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93]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94] 6.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95]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성폭력처벌법 판례
Ⅺ.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96] 1. 일반이론
[97] 2. 명예훼손죄
[98] 3.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99]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00] 5. 모 욕 죄
[101] 6. 신용훼손죄
[102] 7. 업무방해죄
[103] 8. 경매·입찰방해죄
Ⅻ.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4] 1. 비밀침해죄
[105] 2. 주거침입죄
[106] 3. 퇴거불응죄
XIII. 재산에 대한 죄
[107] 1. 절 도 죄
[108] 2. 강 도 죄
[109] 3. 사 기 죄
[110] 4. 공 갈 죄
[111] 5. 횡 령 죄
[112] 6. 배 임 죄
[113] 7. 장 물 죄
[114] 8. 손 괴 죄
[115] 9. 권리행사방해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Ⅰ. 공안을 해하는 죄
[116] 1. 범죄단체조직죄
[117] 2. 공무원자격사칭죄
Ⅱ. 폭발물에 관한 죄
[118] 1. 폭발물사용죄
Ⅲ. 방화와 실화의 죄
[119] 1. 현주건조물방화죄
[120]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121] 3. 일반물건방화죄
[122] 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123] 5. 실 화 죄
[124] 6. 업무상실화·중실화죄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25] 1. 수리방해죄
Ⅴ. 교통방해의 죄
[126] 1. 일반교통방해죄
[127] 2. 기차 등 전복죄
[128] 3. 과실교통방해죄
Ⅵ. 통화에 관한 죄
[129] 1. 통화위조죄
Ⅶ.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130] 1. 유가증권위조죄
[131]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132]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133] 4.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Ⅷ. 문서에 관한 죄
[134] 1. 문서죄 일반론
[135] 2. 사문서위조·변조죄
[136]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37] 4. 공문서위조·변조죄
[138]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139] 6.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140] 7.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141] 8. 허위진단서작성죄
[142] 9. 허위공문서작성죄
[143] 10.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144] 11. 위조사문서행사죄
[145] 12. 공문서부정행사죄
Ⅸ. 인장에 관한 죄
[146] 1. 사인위조·부정행사죄
[147] 2. 공인위조·부정행사죄
Ⅹ. 음용수에 관한 죄
[148] 1. 수도불통죄
Ⅺ. 성풍속에 관한 죄
[149] 1. 음행매개죄
[150] 2. 음화반포 등 죄
[151] 3. 공연음란죄
Ⅻ.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52] 1. 도 박 죄
[153] 2. 도박개장죄
[154] 3. 복표발매죄
XIII. 신앙에 관한 죄
[155] 1. 장례식 등 방해죄
[156] 2. 사체유기, 분묘발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Ⅰ.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157] 1. 내 란 죄
[158] 2. 내란목적살인, 내란 예비·음모죄
[159] 3. 간 첩 죄
[160] 4. 국기·국장모독죄
[161] 5. 외교상 기밀누설죄
Ⅱ.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62] 1. 직무유기죄
[163] 2.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죄
[164] 3. 직권남용죄
[165] 4. 불법체포·감금죄
[166] 5. 뇌 물 죄
[167] 6. 공무방해죄
[168] 7. 도주와 범인은닉죄
[169] 8. 위증과 증거인멸죄
[170] 9. 무 고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