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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판 NFT 정주형 형법 각론

23 2판 NFT 정주형 형법 각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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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네오고시뱅크
저자 정주형
판형 200*270mm
페이지 757쪽
출간일 2023-04-11
정가 32,000원
판매가 28,800원   -3,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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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으며, 각주를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목차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5
제2항 보통살인죄 / 5
제3항 존속살해죄 / 10
제4항 영아살해죄 / 12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13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4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7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1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9
제1항 서설 / 19
제2항 상해죄 / 20
제3항 존속상해죄 / 24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4
제5항 특수상해죄 / 26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6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7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8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30
제10항 특수폭행죄 / 33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9
제12항 상습범의 가중 및 자격정지 병과 / 40
차 례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1
제1항 서설 / 41
제2항 과실치상죄 / 41
제3항 과실치사죄 / 41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42
제4절 낙태의 죄 ·························································································· 49
제1항 서설 / 49
제2항 자기낙태죄 / 51
제3항 동의낙태죄 / 53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3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4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5
제1항 유기죄 / 55
제2항 존속유기죄 / 58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9
제4항 영아유기죄 / 59
제5항 학대죄 / 59
제6항 존속학대죄 / 61
제7항 아동혹사죄 / 61
제8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62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63
제1항 서설 / 63
제2항 협박죄 / 64
제3항 존속협박죄 / 71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71
제2절 강요의 죄 ·························································································· 72
제1항 서설 / 72
제2항 강요죄 / 72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6
제4항 인질강요죄 / 77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8
제1항 서설 / 78
제2항 체포·감금죄 / 78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83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3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84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8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5
제1항 서설 / 85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85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90
제4항 인신매매죄 / 9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93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94
제1항 서설 / 94
제2항 강간죄 / 94
제3항 유사강간죄 / 98
제4항 강제추행죄 / 98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101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03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06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9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1
제10항 상습범 / 113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14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29
제1항 서설 / 129
제2항 명예훼손죄 / 130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9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51
제5항 모욕죄 / 156
차 례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61
제1항 서설 / 161
제2항 신용훼손죄 / 161
제3항 업무방해죄 / 163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77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8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84
제1항 서설 / 184
제2항 비밀침해죄 / 184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89
제1항 서설 / 189
제2항 주거침입죄 / 189
제3항 퇴거불응죄 / 199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201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201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202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203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203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204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209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14
제5항 친족상도례 / 220
제2절 절도의 죄 ························································································ 225
제1항 절도죄 / 22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32
제3항 특수절도죄 / 233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37
제5항 상습절도죄 / 239
제3절 강도의 죄 ························································································ 240
제1항 서설 / 240
제2항 강도죄 / 240
차 례
제3항 특수강도죄 / 247
제4항 준강도죄 / 248
제5항 인질강도죄 / 253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54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56
제8항 강도강간죄 / 258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60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60
제11항 상습강도죄 / 261
제4절 사기의 죄 ························································································ 262
제1항 서설 / 262
제2항 사기죄 / 263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97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300
제5항 준사기죄 / 209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10
제7항 부당이득죄 / 312
제8항 상습사기죄 / 314
제5절 공갈의 죄 ························································································ 315
제1항 서설 / 315
제2항 공갈죄 / 315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322
제6절 횡령의 죄 ························································································ 323
제1항 서설 / 323
제2항 횡령죄 / 324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53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54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54
제7절 배임의 죄 ························································································ 357
제1항 서설 / 357
제2항 배임죄 / 358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87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88
제8절 장물의 죄 ······················································································· 400
제1항 서설 / 400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05
차 례
제3항 상습장물죄 / 411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411
제9절 손괴의 죄 ························································································ 414
제1항 서설 / 414
제2항 손괴죄 / 414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21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422
제5항 특수손괴죄 / 423
제6항 경계침범죄 / 42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26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26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32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32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3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43
제1항 서설 / 443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43
제3항 소요죄 / 448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50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51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5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54
제1항 서설 / 454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54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56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56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5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57
제1항 서설 / 457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58
차 례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6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65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66
제7항 연소죄 / 467
제8항 진화방해죄 / 468
제9항 실화죄 / 46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70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71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73
제1항 서설 / 473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7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7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74
제6항 방수방해죄 / 474
제7항 과실일수죄 / 474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74
제9항 수리방해죄 / 47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77
제1항 서설 / 477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77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81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81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82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82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82
차 례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84
제1항 서설 / 484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84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84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85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85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85
제7항 수도불통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87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87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87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87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88
제1항 서설 / 488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88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1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2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92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95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96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96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96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97
제1항 서설 / 497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97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504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06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07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10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512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512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513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513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513
제12항 예비·음모죄 / 5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514
제1항 서설 / 514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523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530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32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6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36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38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40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42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50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58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60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62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6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66
제1항 서설 / 566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6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69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9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71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72
제1항 서설 / 572
제2항 음행매개죄 / 572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73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78
제5항 공연음란죄 / 5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81
제1항 서설 / 581
제2항 단순도박죄 / 581
제3항 상습도박죄 / 584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85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8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88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88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90
제3항 분묘발굴죄 / 590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92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97
제1항 서설 / 597
제2항 내란죄 / 597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601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602
제2절 외환의 죄 ························································································ 604
제1항 서설 / 604
제2항 외환유치죄 / 604
제3항 여적죄 / 604
제4항 모병이적죄 / 604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05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05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05
제8항 일반이적죄 / 605
제9항 간첩죄 / 606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11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1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612
제1항 서설 / 612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61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613
제1항 서설 / 613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13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13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613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14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14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14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15
제1항 서설 / 615
제2항 직무유기죄 / 616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23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25
제5항 직권남용죄 / 627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33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34
제8항 선거방해죄 / 635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36
제10항 단순수뢰죄 / 643
제11항 사전수뢰죄 / 648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49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52
제14항 사후수뢰죄 / 653
제15항 알선수뢰죄 / 654
제16항 증뢰죄 / 65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61
제1항 서설 / 661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61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70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71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78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79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684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84
차 례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84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85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89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89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91
제1항 서설 / 691
제2항 단순도주죄 / 691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92
제4항 특수도주죄 / 693
제5항 도주원조죄 / 694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95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9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704
제1항 서설 / 704
제2항 위증죄 / 704
제3항 모해위증죄 / 713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3
제5항 증거인멸죄 / 714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719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20
제5절 무고의 죄 ························································································· 721
제1항 서설 / 721 

제2항 무고죄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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