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3시 이전 구매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3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22 1행2필 HOW TO 행정법 실전답안

2022 1행2필 HOW TO 행정법 실전답안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학연
저자 조홍주
판형 188*257
페이지 507
출간일 2022년 4월 20일
정가 32,000원
판매가 28,800원   -3,2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 머리말 -

 

[답안작성을 하기 위한 5대 Legal mind]


Legal mind 1. 대전제를 설정하기-대전제를 선점하라!

제시문의 묻는 문제를 자극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반응을 대전제라 합니다. 대전제를 만드는 방법은 묻는 문제를 If로 만들어보는 것이죠. 노파심에 말하지만 행정법 답안작성을 위하여 문제를 읽는 방법은 Bottom-up입니다. 잊지 마세요! Bottom-up!!

①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 자체가 대전제인 경우
예 1)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왜요? Bottom-up!!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갑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취소소송의 소제기의 적법성을 묻는 실제출제방식이다.

여기서 자극은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가? 갑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입니다. 여기서 문제출제의 원칙이 있는데, 소제기가 적법한지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소송형식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로 앞 문장을 보면 소송형식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제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바로 금방 말했습니다. 자극으로 주어진 문장을 If로 만든다구요. 만들어보면?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려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등의 취소소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 2)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왜요? Bottom-up!!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검토하시오. 처분의 위법성을 묻는 실제출제방식이다.

여기서 자극은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가? 입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갑의 주장이 타당하려면(행정청의 00처분이 위법하려면), 00처분에 주체상, 내용상, 절차상, 형식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If-should문장은 반드시 암기를 하여야 나오는 문장입니다. 암기하세요! 매우 특이하게 크게 크게 물어보는 것이므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②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의 결론이 법률규정인 경우
제시문의 묻는 문제를 If로 두었을 때, 그 If를 만족시키는 논점이 하나라면, 그 논점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법률규정이 거의 빠짐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법률규정이 행정소송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법원에 의한 행정의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행정법답안작성의 첫 걸음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행정실체법 내용만 드립따리 파다가 답안작성이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지? 행정법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사실은 2차 학습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행정소송법 공부와 행정소송법이라는 그릇 안에 행정실체법 집어넣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 만들기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용물을 담을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학습이 진행되면 저절로 알게 될 부분입니다.

예)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 갑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을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위반인지 검토하시오.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취소인용판결 후에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여기서 자극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자극이 두 시각으로 나뉩니다. 바로 일원설과 이원설입니다. 그 견해대립은 답안작성에서 행정소송법 규정이 배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일원설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으로 시작하고, 이원설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으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우리의 확고한 결론은 조문과 판례입니다. 확고한 판례가 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가 법령위반으로 손해발생 시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반드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대 판례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학설에 따라 답안작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과락입니다. 대척점에 서 계신 교수님의 학설에 따라 썼음에도, 대척점에 서 계신 교수님이 채점하셔도 과락입니다. 2차 답안작성의 1차적인 합의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입니다.

한 번 더 자극을 살펴볼까요?
갑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에 의하면 법률규정을 쓸 때에는 「에 의하면」이라고 쓴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행정법 답안에도 드러나도록 써야 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출전을 밝히는 서술방식인 「에 따르면,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법치행정의 원리가 드러나는 표현방식이 아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입니다.

Legal mind 2. 전제상황 제시 후 대전제의 구성요소인 소전제를 분류하기-궤변을 방어하라.

묻는 문제로 자극으로 삼아 반응으로 보여주는 대전제 속에는 여러 개의 소전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대전제는 명사들과 그 명사들을 이어주는 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구조이기 때문입니다. If-should문장이든, 법률규정이든 모두 명사+조사+명사인 문장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제를 채우는 명사들이 바로 소전제들입니다. 소전제들 중에는 문제되는 소전제로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소전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설문에 제시된 전제상황 때문입니다. 대전제에 비추어 전제상황을 바라보았더니 이 소전제는 검토를 해야 하고 저 소전제는 자명한 사실이니 검토를 할 필요가 없구나하고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문제로 지금까지 말한 바를 볼 까 합니다.

제11회 12년 일행 기출문제입니다.

A시의 시장은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동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다. 그 후 甲이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甲은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단, 대집행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각 질문사항에 따라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甲은 위 계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15점)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죠? Bottom-up!!!이죠? 마지막 문장이 수험생에게 주어지는 자극입니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가 첫째 되는 자극이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라가 둘째 되는 자극입니다. 갑자기 법적 성질을 논하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강학상 --인지 여부 &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적 성질을 논하라는 것은 묻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성질을 제시하라는 자극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성질을 묻는다

하여 언제나 기계적으로 강학상 --인지 여부 &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쓰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Bottom-up!!!입니다.
다시 봅니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는 바로 앞 문장에 뭐가 보이죠?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가 보입니다. 그럼 계고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학상 --인지 여부 &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쓴 사람과 점수차이가 일단 발생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써 봅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를 묻고 있으므로 반응은 바로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입니다.

여기에 소전제가 ① 행정청,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③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셋 중에서 반드시 택일하여야 합니다.)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0% 행정청입니다. 자명한 사실은 답안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설문상 시장은 행정청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쓰라고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부분을 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전작 중요한 부분을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분량을 채울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설문상 시장은 행정청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라도 써야 합니다. 일종의 스킬이라 처리하고 봅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은 절대로 ? 상태로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출제오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인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입니다.

대전제-전제상황의 제시-문제되는 소전제 제시의 순서로 문장을 배열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甲이 1차 계고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이렇게 쓴 글들을 한 것으로 모으는 Package가 필요합니다. 바로 목차입니다. Ⅰ. 문제의 소재라고 씁니다. 결론적으로 Ⅰ. 문제의 소재라는 목차 속에는 대전제-전제상황의 제시-문제되는 소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소 키우자!”로 외워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동안 거의 치질 걸릴 정도로 의자에 진드근하게 앉아서 암기하였던 그 어떤 부분도 답안작성의 첫 번째 목차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습하고 암기하였던 것들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케이스로 출제되는 한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도구가 있는가? 그 문제해결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행정법의 문제해결도구는 조문과 판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조문은 베껴 쓰라고 비치법전으로 제공하니 세미 오픈 북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답안을 쓰지 못하니 참으로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3순환을 통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Legal mind 3. 문제되는 소전제를 판단하기 위한 목차를 제시하기-논증을 한 곳으로 모으라!

Ⅰ. 문제의 소재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 -인지 문제된다.」로 끝나는 문장이 다음의 후속 목차가 됩니다. 이것은 희랍의 논리적 글쓰기의 대원칙입니다. 밀접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문제되는 것과 다음 목차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앞뒤로 배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속 목차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 -인지 문제된다.」를 「-이 -인지 여부」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런 밀접성의 원칙을 통하여 다른 논의들이 침투하여 논의진행방향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장치들을 통하여 궤변이 소송과정에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썼던 Ⅰ. 문제의 소재를 다시 봅시다.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甲이 1차 계고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를 그대로 다음 목차의 제목으로 사용해 봅니다.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Ⅱ.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뭔가 이상하죠?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변형해 볼까요?
Ⅱ.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입니다.

Ⅲ. 취소소송의 대상
“-인지 문제된다.”라고 끝난 문장만을 가지고 다음의 목차들을 구성합니다. 바로 “-인지 여부”입니다.

Legal mind 4. 문제되는 소전제를 설문에 비추어 포섭하기-논증의 전개방식에 따른 치열한 법리전개의 현장을 보여라!

포섭하기를 보여주는 이 곳에서 행정법학습을 한 것이 빛을 발합니다. 포섭하기 과정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학설-판례-검토-사안의 경우, 판례-사안의 경우입니다. 저는 학판검사와 판사로 암기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판례가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러니 판례를 철저하게 암기하여야 합니다. 모든 판례가 아니라 leading case판례를 암기하여야 합니다. 그 판례를 암기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강사의 몫이니 스스로 찾아보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진행된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甲이 1차 계고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Ⅱ.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1. 판례
2. 사안의 경우
Ⅲ. 취소소송의 대상
1. 판례
2. 사안의 경우

입니다. 여기까지 논증을 전재하였다면 매우 잘 쓴 답안이 됩니다.
진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고 그 판례 중의 어떤 표현이 설문의 표현과 호응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안포섭이라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입니다. 필수암기문장입니다.

이 판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하면 됩니다. 목차는 사안의 경우입니다.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甲에게 건물철거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강학상 하명일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고에서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까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으로 나아간다는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다.

1차 계고와 2차 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을 판단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제는 사안의 경우라고 목차를 쓴 다음에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시의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이로써 甲에게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발송된 2차 계고는 1차 계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된 계고에 불과하여 자진철거의 촉구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이다. 이는 사실행위인 통지행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甲은 1차 계고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이 바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답안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甲이 1차 계고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Ⅱ. 대집행계고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1.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甲에게 건물철거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강학상 하명일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고에서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까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으로 나아간다는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다.

Ⅲ. 취소소송의 대상
1. 판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사안의 경우
A시의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이로써 甲에게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발송된 2차 계고는 1차 계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된 계고에 불과하여 자진철거의 촉구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이다. 이는 사실행위인 통지행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甲은 1차 계고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Legal mind 5. 소전제들이 모두 명확하게 밝혀졌으므로 그 밝혀진 소전제들에 비추어 소전제들의 집합인 대전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inclusio 구조로 논증의 완결성을 보여라! 반드시 묻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라!

이제는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논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결론을 써 주어야 합니다. 행정법답안에서는 설문의 해결이라는 목차로 쓰면 좋은 인상을 줍니다. 설문의 해결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 됩니다.
Ⅳ. 설문의 해결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은 철거의무를 명하는 강학상 하명이면서 계고 이후의 대집행의 후속절차로 진행되는 법률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차 계고와 2차 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는 1차 계고이다.

위와 같이 Legal mind 5개가 잘 나타나도록 답안작성연습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총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26개 조문은 정확히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관한 26개 조문들 중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어떤 조문은 준용하고 어떤 조문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본다면 수험생의 행정법 2차 답안쓰기의 시작은 취소소송제도의 각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쓰기에 다름 아닙니다.

취소소송제도는 크게 3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안전심사로서 소송요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대원피협제관행, 집행정지를 물어봅니다. 둘째, 본안에서 심리하고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변주입직위처경관참변병, 주내절형, 이협사청, 목사비평부타재수를 물어봅니다. 셋째, 심리하고 판단한 결과를 판결의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사기대기, 간접강제를 물어봅니다. 3순환을 통하여 Legal mind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답안작성훈련을 하면 행정법에서의 고득점은 당연하리라 믿습니다. [그릇 만들기와 그 그릇에 내용물 채우기]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하신 학연과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희주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04. 여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조홍주 배상 

 

 

- 목 차 -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3

[제1문] 출제예상문제 3
[제2문] 출제예상문제 5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6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6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6
제1항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6

type1-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6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6
[제2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8
[제3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9
[제4문] 출제예상문제 10

type1-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12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 12

type1-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14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

type1-4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15
[제1문] 2009년 일행기출문제 제1문 1) 15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16

type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8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18
[제2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2 (1) 19
[제3문] 출제예상문제 20

type3-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21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21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24
[제3문] 출제예상문제 26

type3-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27
[제1문] 2012년 노무사기출 제1문의 (1) 28
[제2문] 출제예상문제 30

type4-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수리거부처분이 아닌 수리반려행위) 32
[제1문] 2011년 재경기출문제 제2문의 1) 32
[제2문] 출제예상문제 34

type4-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거부처분이 아닌 제외처분) 36
[제1문] 2019년 5급 공채 제1문의 1) 36

type4-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비권력적 사실행위 39
[제1문] 출제예상문제 39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40
[제3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41
[제4문] 출제예상문제 43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45

type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45
[제1문] 출제예상문제 45
[제2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 47
[제3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49

type5-2
침익적 처분문서와 일부인용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50
[제1문] 출제예상문제 50
[제2문] 2013년 사시 제2문의 2. 52
[제3문] 출제예상문제 53

type5-3
침익적 처분문서와 변경명령재결문서, 변경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54
[제1문] 2009년 사시 제3문의 2. 54
[제2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56

type6-1
국세과세처분문서와 국세경정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57
[제1문] 출제예상문제 57
[제2문] 출제예상문제 59

type6-2
제1차 영업제한처분문서와 제2차 영업제한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60
[제1문] 출제예상문제 60

type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부분허가와 최종허가가 있는 경우 61
[제1문] 출제예상문제 61

type6-4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63
[제1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63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64

type6-5
주된 처분문서와 주된 처분에 의해 효과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는 경우 66
[제1문] 2021 5급 공채 제1문의 2) 66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68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 68

type1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일반 제3자) 68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68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3. 70
[제3문] 출제예상문제 72

type2
인근주민 74
[제1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 74
[제2문] 출제예상문제 75
[제3문] 출제예상문제 77

type3
기존업자 80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80
[제2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82
[제3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84

type4
타방신청인 86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86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 88

type5
주주 90
[제1문] 출제예상문제 90

type6
단체 92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1) 92
제2항 자(者)가 아닌 기관(機關)이 제기하는 경우 96
[제1문] 출제예상문제 96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99
[제1문] 출제예상문제 9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100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100

type1-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100
[제1문] 출제예상문제 100

type1-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반복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02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의 (2) 102

type1-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가중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04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1) 104
[제2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108

type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09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의 (2) 109

type3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11
[제1문] 출제예상문제 111
제2항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113

type1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경원자인 경우) 113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2) 113
[제2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4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116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116
[제1문] 2009 사시 제3문의 2. 116
[제2문] 2013 일행 제1문의 3) 117
제2항 하자의 승계 119
[제1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의 3) 119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 제1문의 2) 120
[제3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122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선결문제 124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24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24
[제2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127
[제3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28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131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의 3. 131
제3항 형사소송 132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132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요건 135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35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13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35
[제2문] 출제예상문제 136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139
[제1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39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141
제1절 직권심리제도 141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1
[제2문] 출제예상문제 143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4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45
[제2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3. 147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148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48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 149
[제3문] 출제예상문제 151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153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53
[제2문] 출제예상문제 154
제5절 소변경제도 155
[제1문] 출제예상문제 155
제6절 정보공개청구제도 : 원고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방법 157
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 157
[제1문] 출제예상문제 157
[제2문] 출제예상문제 159
제2항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61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161
제3항 정보공개방법 163
[제1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163
제4항 정보공개거부사유의 추가ㆍ변경 164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2) 164
제5항 정보비공개결정의 타당성 165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1) 165
[제2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67
[제3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2) 168
제7절 행정조사제도로서 세무조사 : 행정청의 처분을 위한 정보수집행위 169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169
[제2문] 출제예상문제 171
제3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위법성판단-원고주장의 타당성 173
제1절 00처분에 주체의 하자가 있는가? 173
[제1문] 출제예상문제 173
[제2문] 출제예상문제 175
제2절 00처분에 절차의 하자가 있는가? 177
제1항 절차의 하자의 독자성과 그 하자의 정도 177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177
제2항 이유제시 179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 179
[제2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80
제3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 182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182
[제2문] 출제예상문제 183
[제3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185
[제4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186
제4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의 생략사유 187
[제1문] 2021 5급 공채 제3문 2) 187
[제2문] 출제예상문제 189
제5항 하자치유 191
[제1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91
제3절 00처분에 형식상 하자가 있는가? 192
제4절 00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가? 193
제1항 근거 없는 처분-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193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 193
제2항 기속행위 194
[제1문] 출제예상문제 194
[제2문] 출제예상문제 196
제3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198
[제1문] 출제예상문제 198
[제2문] 출제예상문제 199
[제3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1)과 (2) 203
제4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2장 위반 205

type1
자기구속원칙위반 205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205

type2
비례원칙위반 207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207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211

type3
신의성실원칙위반 215

type4
행정기본법 제12조 위반(신뢰보호원칙위반) 215
[제1문] 출제예상문제 215

type5
실권의 법리위반 216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 216

type6
부당결부금지원칙위반 220
[제1문] 출제예상문제 220
제5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 목사비평부타재수 223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1. 223
[제2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25
[제3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1. 227
제4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230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230
[제1문] 출제예상문제 230
[제2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3) 231
[제3문] 출제예상문제 233
제2절 사정판결 236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236
[제2문] 출제예상문제 237
제3절 기판력 239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 239
[제2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240
제4절 대세효 242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242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242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42
[제2문] 출제예상문제 244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246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46
[제2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247
[제3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2) 249
[제4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51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 252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4) 252
[제2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4) 253
[제3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254
제5장 행정심판 256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256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과 3) 256
[제2문] 출제예상문제 258
[제3문] 출제예상문제 259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확보 260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제도 260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60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26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2) 262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264
[제1문] 출제예상문제 264
제6장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265
제1절 강학상 하명 265
제2절 강학상 허가 265
제1항 강학상 허가-기속재량행위(중대한 공익상 필요) 265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65
제2항 강학상 허가-기속재량행위(결정재량행위) 268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1) 268
제3항 의제효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거부 269
[제1문] 출제예상문제 269
제4항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 허가와 달리 억제적 금지의 해제인 예외적 승인 272
[제1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272
[제2문] 출제예상문제 273
제5항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승계 276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3) 276
제6항 기속행위인 허가거부와 관련된 기타 논점들 277
[제1문] 2009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277
제3절 강학상 특허 278
제4절 강학상 인가 279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의 위법여부 279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의 위법여부 279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279
[제1문] 출제예상문제 279
[제2문] 출제예상문제 281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관련문제 28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282
[제2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285
[제3문] 출제예상문제 286
제5절 강학상 대리 288
제6절 강학상 부관 288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288
[제1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1) 288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기속행위일 경우) 290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90
[제2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3) 291
제3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 294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 294
[제2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2) 296
제4항 사후부관 297
[제1문] 2013년 일행기출문제 제2문 - 부관종합문제 297
제5항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299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299
제1항 강학상 직권취소 299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 299
제2항 하자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300
제3항 강학상 직권철회 300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 300
[제2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 302
[제3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303
제8절 강학상 전환 306
[제1문] 출제예상문제 306
제9절 처분적 법규 307
제1항 두밀분교폐지조례 307
제2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307

type1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한가? 307
[제1문] 출제예상문제 307
[제2문] 출제예상문제 309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의 1. 가. 311

type2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313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13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의 1. 나. 316

type3
위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사정판결이 가능한가? 317
[제1문]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317
제10절 구속적 계획 323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1. 323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1. 327
[제3문] 출제예상문제 328
[제4문] 출제예상문제 331
제7장 유효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집행제도 338
제1절 강제집행제도일반 338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338
[제2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2) 339
[제3문] 2012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340
[제4문] 출제예상문제 341
제2절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력의 충돌문제 342
[제1문] 2014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2. 342
[제2문] 출제예상문제 344
[제3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 346
[제4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3. 349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351
제1장 무효확인소송-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351
[제1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 351
[제2문] 출제예상문제 353
제2장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357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1문 2) 357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9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359
[제1문] 2016년 행시기출문제 제2문 1) 359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360
[제1문] 출제예상문제 360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364
제1장 형식적 당사자 소송 364
제2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364
[제1문] 출제예상문제 364
[제2문] 출제예상문제 365
[제3문] 출제예상문제 368
[제4문-1] 출제예상문제 370
[제4문-2] 출제예상문제 370
[제4문-3] 출제예상문제 372
[제4문-4] 출제예상문제 373
[제5문] 출제예상문제 374
제2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375
[제1문] 2019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3문 375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377
제1장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의 기관소송 377
[제1문] 출제예상문제 377
제2장 조례재의결통제 378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재의결통제 378
[제1문] 2014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378
[제2문] 출제예상문제 380
제2절 감독기관의 지방의회 의결통제 382
제3절 감독기관의 지방의회 재의결통제 382
[제1문] 2012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382
[제2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385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00처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취소권 행사 387
제1절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00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387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1) 387
제2절 00처분이 감독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툴 수 있는 방법 389
[제1문] 2010년 재경 기출문제 제2문 2) 389
[제2문] 출제예상문제 39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직무이행명령 39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93
제1절 조례가 위법한가? 393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393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396
제2절 위법한 조례를 통제하는 지방자치법상 수단 중 주민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397
제3절 조례가 적법한가? 398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 1 398
제4절 위법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통제수단 40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400
[제1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00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402
제1장 주민소송의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제도 402
[제1문] 출제예상문제 402
제2장 보조금지급행위와 관련된 주민소송 403
제3장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것과 관련된 주민소송 403
[제1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1) 403
제4장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민소송 404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의 (2) 404
[제2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4. 405
제5장 당해 사항이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07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408
제1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408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재판작용 408
[제1문] 출제예상문제 408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 410
제4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공무원의 부작위가 법령위반인지 여부 410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410
[제2문] 2011년 재결 기출문제 제2문 1) 412
[제3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414
제5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취소인용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416
제6장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417
제1절 이중배상금지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 417
제2절 이중배상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국가가 배상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417
제7장 국가배상법 제5조 417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17
제8장 국가배상법 제5조-기능적 하자 419
[제1문] 2019년 5급 공채 제2문 419
제9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422
제1절 공무원의 구상책임 422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의 2 (2) 422
제2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424
[제1문] 2011년 재결 기출문제 제2문 2) 424
제9편 손해전보제도 중 당사자소송인 손실보상청구소송 426
제1장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침해 426
제10편 행정법각론 426
제1장 공무원제도 426
제1절 불문경고 426
[제1문] 2009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26
제2절 소청심사위원회와 처분변경명령재결 429
[제1문] 2009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29
제3절 직위해제와 해임 431
[제1문] 2011년 일행 기출문제 제2문 431
제4절 사실상 공무원이론 434
[제1문] 2011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34
[제2문] 2013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435
제5절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438
[제1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2문 438
[제2문] 2016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40
[제3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442
제2장 공물제도 445
제1절 공물반환을 위한 행정법상 대응수단 445
[제1문] 2016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45
제2절 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여부-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경우 447
[제1문] 2012년 재경기출문제 제1문 1) 447
제3절 도로점용허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도로일부 통행가능성 450
[제1문] 2012년 사시 기출문제 제3문 450
[제2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1문의 3) 451
제4절 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453
[제1문] 2017년 행시 기출문제 제3문 (1) 453
제5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제기가능성 454
제3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 454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결의-조합설립인가 454
제2절 사업시행인가-협의수용-재결수용-행정소송 454
[제1문] 2010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54
[제2문] 2015년 행시 기출문제 제1문 1)과 4) 457
제4장 경찰행정작용 461
제1절 경찰작용의 일반수권조항 461
제2절 경찰책임-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이해를 발생한 자에 대하여 461
[제1문] 2010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61
제3절 경찰책임-시장이 경찰작용의 상대방이 되는가? 463
[제1문] 2013년 일행 기출문제 제3문 463
[종합문제] 465
[제1문] 2011년 재경 기출문제 제3문 465
[제2문] 2015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3. 468
[제3문] 2013년 사시 기출문제 제1문 470
[제4문] 2018년 행시 기출문제 제2문 475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