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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변호사시험대비 황남기 헌법 기본서

2026 변호사시험대비 황남기 헌법 기본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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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황남기
판형 190*260
페이지 914
출간일 2025년 2월 10일
정가 50,000원
판매가 45,000원   -5,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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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을 분석해 보면 이번 시험은 기본서를 전반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을 차분히 공부했다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약서를 찍어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주제나 수준은 출제자들이 고심해서 선별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택형 문제도 그랬고 사례형 문제도 기본서를 전반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대응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요약서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실력과 활용 능력을 착실하게 쌓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고 확실한 수단입니다. 

 

늘상 돌아가는 쉬운 길을 찾을 땐 실패하곤 합니다. 살을 빼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 것이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아주 고전틱한 말을 다시 해보아야겠습니다. 

학습(學習)에서 학(學)은 기본서를 보거나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학으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습(習)에서 羽는 새의 날개이고 白은 百인데 백번을 의미합니다. 어미 새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날갯짓을 백번 해야 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학습은 그래서 지난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익히는 것이야말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고 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의미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게 즐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즐겁지 않을까요. 시험만 잘 보기 위해 요약서나 보려고 하고 요행수를 바라면서 공부하면 배우고 익히는 것의 즐거움을 알 수 없습니다. 일종의 강압적인 노동일 뿐입니다. 

판례를 읽으면 판결문을 쓴 사람의 마음, 수준까지 읽어낸다면 배우고 익히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인 유희입니다. 공부는 전 시대의 거인들이 어떻게 배우고 익히고 사고했는지 알 수 있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엘리트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판례 원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맛을 알고 멋을 알지 요약된 부분만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기본서를 읽으면서 저자의 호흡까지 생각까지 읽어내는 즐거움을 요약서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즐기는 자에게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학문의 즐거움에 취해 차를 타기보다는 걸어가면서 즐겼던 젊은 날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 강의는 그래도 최고의 지적인 유희 중 하나였습니다. 메마른 수험서에 갇혀 즐거움 대신 노역이라고 느낀다면 공부가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물론 학문의 효율성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수험은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기에 한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요새 기본서를 보지 않고 요약서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용감한 수험생도 있고 더러는 그래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노역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얄팍한 목표의식과 결합해서 기본서를 보는 수험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극도로 찾는 것은 공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극단은 그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너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공부의 즐거움 대신 노동만 남아 즐거움이 없으니, 효율적이지도 않게 됩니다. 

 

법학의 기본서를 읽지 못하는 법조인이라면 그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본서가 어렵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서를 읽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기본서를 읽을 때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빠르게 틀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뼈대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암기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개관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멈추지 말고 쭉 밀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빠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서 목차와 디테일한 목차를 뼈대로 삼고 살을 붙여나가야 합니다. 목차를 읽고 암기해서 책을 덮고도 줄줄 암기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넣은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연상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기본서를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책 목차 간의 관계를 떠 올려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례문제집에서 문제를 보고 기본서에 있는 목차와 내용을 떠올려 보고 목차를 작성해보는 연습을 합시다. 

본서로 강의가 진행되오니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전체적인 방향과 개념, 중요 사례나 기출 위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짧게 진행하고 중요 쟁점은 디테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법의 특징상 행정법과 헌법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헌법과 행정법을 연결해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된 법이므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디 본 교재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사건, 대통령 체포와 구속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실망은 또 다른 기대이기도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조인들이 법이 잘 융통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법을 몰라서 법을 알아도 이익이나 이념에 치여서 법을 왜곡시켜 국민들이 법에 대한 혐오를 가질까 봐 걱정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권력간 충돌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이 어떨 때는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법이 숨을 쉬고 공기처럼 잘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서 법이 질식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법을 잘 알고 따뜻한 법조인이 되는데 조그만 힘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5. 1. 18.

황남기

 

 

-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가능성 3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5

제1절 헌법의 해석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6

제3장 헌법의 개정 10

제1절 헌법의 개정 10

제2절 관습헌법의 개정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14

제4장 헌법의 보호 17

제1절 헌법보호의 총론 17

제2절 저항권 18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 19

 

 

제2편  대한민국 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23

제1절 제헌헌법 23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28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제2공화국) 29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31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17. 제3공화국) 31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32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33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제5공화국) 34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7.) 36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8

제1절 국가의 구성요소 38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49

제1절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49

제2절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51

제3절 법치주의원리 54

제4절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83

제5절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84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93

제7절 국제평화주의 97

제8절 통일의 원칙 102

제4장 제도적 보장 105

제1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05

제2절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행정법 교재 지방자치법과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3절 군사제도 129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33

제1절 기본권의 본질 13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3

제4절 기본권의 갈등 145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53

제1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153

제2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53

제3절 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60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62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법 166

제3장 포괄적 기본권 170

제1절 인간의 존엄성 170

제2절 생명권 178

제3절 행복추구권 179

제4절 평등권 195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223

제4장 신체의 자유 230

제5장 사생활의 자유 294

제1절 주거의 자유 294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7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319

제4절 통신의 자유 322

제6장 정신적 자유 331

제1절 양심의 자유 331

제2절 종교의 자유 340

제3절 학문의 자유 348

제4절 예술의 자유 356

제5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357

제6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86

제7장 경제적 자유 401

제1절 재산권 40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31

제8장 참정권과 선거제도 461

제1절 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461

제2절 국민투표권 462

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465

제4절 공무담임권 504

제5절 공무원제도 512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521

제1절 청원권 521

제2절 재판청구권 525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54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행정법 국가배상법 참조 55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58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56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6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70

제4절 근로의 권리 578

제5절 근로3권(노동3권) 585

제6절 환경권 597

제7절 보건권 603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604

제1절 국민의 일반의무 604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604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613

제1절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61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1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1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15

제3장 정부형태 618

제1절 의원내각제 618

제2절 대통령제 619

제3절 이원정부제 619

제4장 국회 621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21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29

제3절 국회의 입법권 637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50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660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63

제7절 국회의 자율권 684

제8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688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697

제1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97

제2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700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710

제4절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726

제5절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행정부 내 통제 729

제6절 국무총리 733

제7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737

제8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740

제9절 감사원 741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744

제6장 법원 751

제1절 사법권 751

제2절 사법권의 독립 751

제3절 법원의 조직 761

제4절 법원의 권한 768

제7장 헌법재판소 771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77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772

제3절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77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한 792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808

제6절 헌법소원심판 814

제7절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856

부 록 판례색인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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