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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2027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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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백광훈
판형 173 * 230 mm
페이지 536쪽
출간일 2026년 05월 01일
정가 30,000원
판매가 28,500원   -1,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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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2027년 시험대비 제19판 전면개정판

2025년 1월 출간된 제18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택에 올해에도 2027년 시험대비 제19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형사법전 개정판은 친족상도례의 개정, 법왜곡죄 신설, 소위 검찰청 폐지 입법 등 대규모의 변화를 담아내는 전면적인 개정판으로 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본 개정판에 반영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① 형법과 관련해서는, ㉠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② 다음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 2025년 12월 23일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제3항).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 2025년 12월 30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 2025년 12월 30일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또한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이 신설됨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내지 수사개시권이 폐지되는 등 대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 법령들의 개정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중요한 방향을 담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6년 중반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이외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법령들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구판 발간 이후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개정과정에서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지면을 빌려 형사법전과 관련하여 오탈자 신고를 비롯한 많은 질문들을 해 준 필자의 다음카페(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의 수많은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 학업에 몰두하여 희망하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차 례 ]

 

PART 01 대한민국헌법

 

PART 02 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PART 03 형법 관련 부속법령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ART 04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PART 05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법령

1. 형사소송규칙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 공소청법

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검찰청법

8. 경찰관 직무집행법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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