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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2판 머 리 말
조세제도는 대내·외적 경제의 흐름과 국부의 창출과 분배에 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수시로 변한다. 이에 2015년 말에도 여러 가지 세제의 개편이 있었다. 가장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속·증여세법이다. 포괄증여의 개념에서 그 의미가 불분명한 ‘기여’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여러 유형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2003년에 포괄증여 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던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증여재산의 유형으로서 불균등배당에 따른 초과배당이익을 도입하였고,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도 도입하였다. 후자는 이른바 기존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추가하여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를 도입한 것인데, 양 제도 모두 과연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공히,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포장하여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손금산입이나 필요경비 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법인세법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취소와 포기에 따른 기존 과세의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결납세제도를 정비한 것이, 소득세법에서는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 점이, 국세징수법에서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제도를 공매보증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국제조세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들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고 이익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면탈하는 것(BEPS, Basic Erosion and Profit Sharing)을 방지하는 방안에 관해 OECD가 부분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보완 내지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도 여러 세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법원 판례가 많이 생성되었다. 국세기본법 분야에서는,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만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다.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i) 의약품 리베이트의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리베이트 금액의 지출도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그 손금산입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례, (ii)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피합병법인의 결산에 반영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합병을 성사시킨 뒤 합병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금융법규의 위반과 별도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용역에 새로이 가입하는 고객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이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장래의 이동통신용역 이용료의 수취를 경제적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단말기 판매가격의 할인액에 해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는, 포괄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지만 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세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증여재산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과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복수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앞서 본 법률 규정의 정비를 통해 이제 대부분 해결되었다. 국제조세법 분야에서는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의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유한합자회사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상 독일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관해서는 해당 유한합자회사는 독일 거주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는데, 동일한 회사의 거주성을 그 구성원 별로 달리 판단하는 특이한 논리가 제시되었다.
제도의 개편과 판례의 생성으로 우리나라의 세제가 꾸준히 선진화되고 있음은 다행스럽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국가 경제를 진작시키는 데 손에 잡힐 만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국제적·경제적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는 제도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기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것의 출현이 아쉽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법령 개정 내용의 정리에 도움을 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한민수 상무, 정유상 이사, 그리고 기존 판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준 법무법인 호산의 변호사들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하고, 아울러 이번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번거로운 편집 작업을 도맡아 해 준 배우리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6년 3월
共著者 한 만 수 識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법률주의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제6장 가 산 세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법인세법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부가가치세법
제5장 국제조세법
제6장 기타 국세법
제3편 국세징수
제1장 총 론
제2장 징수절차
제3장 체납처분
제4편 조세쟁송
제1장 조세행정불복
제2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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