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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법학입문교재의 필요성
이 책을 접하는 분은 LEET 시험을 거치면서 법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격 이후 본격적으로 민법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곧바로 법학서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분
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존 법학서적이 어려웠기 때문에(혹은 어렵게 배우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법률용어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
을 거쳤고, 이 과정으로 legal mind1)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로스쿨은 법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1년에 기본법에 대한 대부분을 끝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차이는 시간을 얼마
만큼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기본법에 할애하는 시간이 민법의 경우에는 보통 2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거쳤던
기존의 학부시스템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2학년 겨울방학부터라고 본다면, 현재는 그 기간이 점점 짧
아져서, 조만간에는 그 시작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하지만, 로스쿨 2학년 재학 중인 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기본법 기본서를 한번이라도 완독(정독)을 했던 경험이 의
외로 적었다는 결과를 볼 때, 기존법학 교과서 혹은 수험교재를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고 볼 수 있
고, 3법을 1년에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책이라도 끝까지 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입문서와의 차별점
기존에는 입문서(입문교재)는 시험과는 거리가 있는 체계였습니다. 즉, 목차는 동일하지만 서술방식에 있어 그 수
록된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단순히 법조문이 어떻고, 이에 대한 약간의 해설로 구성된 조문해설서 이상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또한 실제 있을 법한 사안을 들어 흥미위주로 구성을 하여, 실용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과서 혹은 수험서로의 접근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최적화를 위한 입문서”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로이어스 입문서를 탈고하게 되
었습니다.
●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 혹은 수험서의 1/3 분량으로 어려운 부분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내용은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실용적인 수험 준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문교재이지만, 답안을 현출할 수 있도록 목차에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이 교재는 법학초보임을 감안하여 부담없는 단어와 문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의 교수님들 책에서 종종 보이는 독일어 기반의 어려운 문장을 순화하여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민법총칙(민법 제1부), 형법총론(형법 제1부), 헌법총론(헌법 제1부)을 시작하기 전에 intro를 두어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시험과 관련내용을 되도록 빠지지 않게 추가하여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입문교재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어려운 내용을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빠뜨린 데 없이 꼼꼼히 여러 주요 영역을 설명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수험준비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의 수험서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험을 위한 입문서로의 편집을 하였습니다.
한자어의 사용은 시험에 나오는 만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 이외의 내용은 최대한 읽기 쉽게 문장을 쉽게 구성하였고, 목차는 시험지에 쓰는 내용에 맞게 “의의 → 요건 → 효과(민법의 경우)”를 그 구성으로 하였습니다. 입문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험서를 기반으로 했지만, 일반 수험서처럼 밑줄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중요한 부분을 예단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판례를 본문 중간에 넣지 않고 각주로 뺀 이유는, 기존의 교과서가 입문자의 입장에서 판례의 요지를 본문에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문장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였고, 판례의 내용 자체는 초심자에게는 그 또한해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즉, 본 책의 모든 구성은 초심자의 입장으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신내용과 판례는 입문서에 맞게끔 그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꼭 언급되어야 할 판례는 최대한 수록하도록 하여 2016.10 선고판례까지 입문강의에 맞는 리딩판례(본문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판례)를 수록하였고 2016년도 기본서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민법의 경우에는 김준호 교수님 민법강의 제23판(2016.12 출간)의 내용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 입문서의 이후까지 생각한 입문서입니다.
입문 책은 한번 보고 버려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답안을 현출하기 위한 구성으로 “의의”, “요건”, “효과”로 구성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문서 이후에 교과서로 계속 학습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본 입문서가 필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선택형이 사례/기록형보다는 비중이 적은 변호사시험 특성상, 입문서 이후에는 사례형 교재로 내용을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즉 사례형 교재로 바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의 목적이 있다고보아, 가급적 기본교재의 틀을 거스르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택형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서로 다시 정리하는 방법, 혹은 사례형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형 기본서로 학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은 ‘반복’에 의한 유기적 결합의 학문이자, 이는 시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이 기존교재와 비교하여 덜하다는 이유로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은, 회독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도 남을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교재의 목표는 완벽하고 분량이 많은 교재를 1번 보는 것보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2, 3번 반복하여 1년 안에 기본법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을 넣고자 했으나, 초판의 다소 부족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입문서의 기획과 초안을 맡아주신 김재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12.16 검토자 일동
- 목 차 -
-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 총설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9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10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3
제5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21
제2장 행정법관계 22
제1절 총설 22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25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32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33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38
제1절 행정입법 38
[제1관 법규명령] 38
[제2관 행정규칙] 42
제2절 행정계획 46
제3절 행정행위 49
[제1관 행정행위 총설] 49
[제2관 불확정개념·기속행위·재량행위] 53
[제3관 행정행위의 내용] 55
[제4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1
[제5관 행정행위의 효력] 62
[제6관 행정행위의 하자] 67
[제7관 행정행위의 폐지] 75
[제8관 행정행위의 부관] 80
[제9관 확언과 확약] 86
제4절 공법상 계약 87
제5절 단순고권행정 88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 88
제7절 행정지도 89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91
제4장 행정절차법 92
제1절 총설 92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92
제3절 당사자등의 권리 94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95
제5절 행정정보 97
[제1관 자기정보결정권] 97
[제2관 정보공개청구권] 97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00
제1절 총설 100
제2절 행정벌 100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103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107
제5절 행정조사 109
제6절 기타 110
-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손해배상제도 118
제1절 총설 118
제2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19
제3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32
제2장 손실보장제도 134
제1절 총설 134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 136
제3절 국가책임의 보완 140
제3장 행정심판법 146
제1절 총설 14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4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대상 150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151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152
제4장 행정소송법 158
제1절 총설 158
제2절 항고소송 160
[제1관 취소소송] 160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184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6
제3절 당사자소송 189
제4절 객관소송 192
- 제3편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198
제1절 행정조직법 총설 198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 199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200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203
제2장 지방자치법 206
제1절 지방자치법 총설 20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1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1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23
제3장 공무원법 228
제1절 공무원법 총설 228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228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232
제4장 경찰법 236
제1절 경찰법 총설 236
제2절 경찰작용법 237
제5장 공물법 242
제1절 공물법 총설 242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242
제3절 공물의 사용관계 244
제6장 영조물법 248
제7장 공기업법 250
제1절 공기업법 총설 250
제2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250
제3절 특허기업 251
제8장 공용부담법 252
제1절 공용부담법 총설 25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252
제3절 물적 공용부담 253
[제1관 공용제한] 253
[제2관 공용수용] 254
제9장 토지행정법 258
제1절 토지행정법 총설 258
제2절 지가의 공시 258
▶ 판례색인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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