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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3판] 로이어스 민법 [양장본]

2018[제3판] 로이어스 민법 [양장본]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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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페이지 1396 쪽
출간일 2018년 1월 1일 초판
정가 63,000원
판매가 56,700원   -6,3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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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시험공부의 요체는 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점수 비율이 1 : 1 : 1.7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선택형>을 살펴보면 공법 선택형은 헌법 20문제, 행정법 20문제의 비율로 출제되고 형사법 선택형은 형법 20문제, 형사소송법 20문제의 비율로 출제됩니다. 이에 비해 민사법은 2배에 가까운 70문제가 출제되는데 민법이 35문제가 출제되고 상법과 민사소송법이 17~18문제씩 합해서 3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선택형>의 배점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점수가 100점: 100점: 175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형>의 경우에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점수가 200점: 200점: 35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록형>의 경우에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점수가 100점: 100점: 175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상 점수배정에 맞추어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민법 <선택형>의 시험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객관식 시험에 대한 최고의 방법론은 최규호 변호사가 「불합격을 피하는 법」에서 언급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기가 주로 보는 기본교재에 10년치 기출문제를 연필로 동그라미를 출제된 횟수만큼 표시한 뒤,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동그라미 표시가 된 부분을 중심으로 강약을 조절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여러 개 표시되어 있으면 빈출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평면적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 훨씬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고 시험도 어차피 중요부분 위주로 출제되니 시험에 훨씬 효과적 방법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최규호 변호사는 이공계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2차를 통과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학교생활도 하고, 학교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르면서 변호사 시험 준비까지 3년 만에 마쳐야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생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면 과감하게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강약을 조절하여 교재를 본 뒤에는 객관식 시험에 맞게끔 O, X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시험의 경우 선택형 문제의 40%가량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는데 단순히 독립된 지문 1개의 O, X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甲, 乙, 丙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뒤 5개의 지문 모두에 甲, 乙, 丙을 등장시켜 판례나 조문을 묻는 형태의 통사례형으로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9번문제의 경우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甲, 乙, 丙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관련 판례나 조문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 공부할 때에도 교재를 평면적으로만 읽는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례화 시킨 문제들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로이어스 민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사례형으로 출제될 만한 논점위주의 서술과 사례연습 위주의 집필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선택형>을 최대한 보강하였습니다.

 


ex)
사례/기록형으로 출제될 만한 논점 위주로 서술해 가다가 선택형으로 출제될 만한 판례나 조문이 언급되면 바로 아래에 색깔을 달리해서 배치하여 선택형 O,X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논점 위주로, 목차 위주로 크게크게 보시되 선택형을 관련 부분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사례형 교재 따로 선택형 교재 따로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선택형> 문제는 색깔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선택형이 집중되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강약조절 학습에 의한 반복이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사례형 논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객관식용으로만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관계로 해당 논점의 뒷부분에 배치하되 최대한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40%가 출제되는 통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논점들 맨 뒷부분에 1회~6회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시험장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면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확인하시면 이런 부분도 물권법, 채권법의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반복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로이어스 민법을 개정을 하면서 6회까지의 기출문제를 거의 포함시켰고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도 최대한 보강하였습니다. 여기에 법전협 모의고사 3년치로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하시고 최신판례 3개년치를 따로 보충하시면 선택형에 대한 대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서 따로 선택형 문제집, 사례집 따로 보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남는 시간은 최대한 본서를 반복하시면 수험장에서 훨씬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시험기간이 다가와도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에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것이므로 실력 편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경우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관련부분의 조문을 찾아서 요건 설시하고 최대한 비슷한 판례를 언급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선택형의 경우에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평소에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례형> 문제에 대한 시험대비 방법입니다.
일본 사법시험과 한국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조우상 변호사가 쓴 「나를 빛나게 한 두 번의 도전」이란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시를 쓰고 읽기 위해서는 개념의 운용능력보다는 실물적 상상력의 운용능력이, 공감과 일치의 능력이 더 긴요하게 연습되어야 한다. 개념을 운용하는 능력은 법전 해석이나 논리적인 해석에서 중요하다."
조우상 변호사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후자 쪽이 적성에 맞다는 걸 파악한 뒤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과정이 진솔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운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상시 어느 한 테마를 공부한 뒤에는 반드시 해당 법조문을 보면서 요건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상문제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팁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시험의 경우에는 빈 답안지를 2시간 동안 채워야 합니다. 주어진 것이라고는 법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법전을 통해 요건을 뽑아내는 훈련을 계속하면 시험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기계적으로 뽑아낸 요건을 통해 답안지를 채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뽑아낸 요건을 통해 물권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효과를 떠올리고 요건과 효과를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개념을 구성할 수 있고 그 개념을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안포섭인데, 평상시에 사례의 쟁점을 파악한 뒤 요건과 효과에 맞게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주의 깊게 살핀 뒤에는 써봐야 합니다. 힘들어도 계속 써봐야 합니다. 간혹 실력이 출중한 수험생들이 불합격하는 중요한 요인이 쓰는 게 힘들어 연습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써봐야 자기 글의 속도를 알 수가 있고, 자기 글의 속도를 알아야 답안지를 몇 페이지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그래야만 문제의 소재/학설/판례/검토 (보통 문/학/판/검 이라고 합니다.)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쓰는 게 버거우신 분들을 위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유시민 작가가 「글쓰기 특강」과 「표현의 기술」에서 언급한 방법인데 최대한 짧게 간결체로 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연체로 길게 쓰다보면 앞과 뒤의 문장호응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무엇보다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글이 흘러가도 그냥 이끌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 연습을 안 하시면 시험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글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계속 연습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짧게 끊어서 쓰는 연습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끌어가는 글쓰기가 익숙해지면 판례처럼 길게 쓰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처럼 좋은 글을 흉내 내다 보면 문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판례문구라든지, 보시는 사례집의 사안포섭이라든지, 모의고사의 최고답안의 요건설시와 사안포섭 등을 그대로 흉내 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글쓰기가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기록형>의 시험대비방법은 두꺼운 기록에서 사례형 문제처럼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구성하는 작업이 추가되는 것일 뿐 공부의 방법은 사례형 공부방법과 유사할 것이니 평상시 사례형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모의고사 등을 통해 기록형에 대비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이러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시험의 특성에 맞게 수험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가능한 1권의 교재를 통해 준비할 수 있게끔 「로이어스 민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민법체계에서 각각의 논점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 지 확인 가능하도록 가장 많이 보는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목차에 「로이어스 민법」의 논점들을 재배치한 목차를 따로 제시하여 민법 전체의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용(中庸)에 지성무식(至誠無息)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 것이다.”
정성과 성실이란 뜻을 가진 ‘성(誠)’에 대하여 ‘최고의 성실함은 무식(無息)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이라는 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을 하나 고른다면 단연코 정성을 다한다는 뜻의 ‘성(誠)’ 일 것입니다.
예전에 민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뛰어난 실력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노재호 판사의 경우 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할 만큼의 출중한 실력임에도 들뜨기 쉬운 연수원에 입학할 때조차 손에는 판례문구가 적혀있는 손으로 직접 쓴 노트가 들려있었다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커다란 귀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소송대리권을 갖는다는 건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무기를 갖는 지난한 과정이라 여기시고 하루하루 매진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수험과정에서 지치지 마시고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조문 한 번 더 보고 판례문구 한 번 더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2018.1

 



 

 


-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01 관습법 2
0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5
03 신의성실의 원칙 7
     3-1 신의성실의 원칙 13
     3-2 실효의 원칙 15
     3-3 권리남용 18
04 권리능력 25
     4-1 태아의 권리능력 25
     4-2 타인의 불법행위로 父가 즉사한 태아의 권리 27
     4-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30
05 의사능력 32
06 의사능력 36
     6-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7
     6-2 취소의 효과 40
     6-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4
     6-4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47
     6-5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시의 법률관계 50
07 부재와 실종 56
     7-1 실종선고의 취소 60
08 법인에서의 비법인사단 63
     8-1 종중, 교회, 사찰, 계 72
     8-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81
     8-3 법인의 능력과 책임 87
     8-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96
09 주물과 종물 98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103
11 동기의 불법 108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120
13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29
     13-1 계약당사자의 확정 133
14 비진의표시 140
15 통정허위표시 144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54
     16-1 동기의 착오 162
1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65
18 대리권(발생, 범위, 소멸) 173
     18-1 수권행위 178
19 복대리 184
20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187
     20 -1 무권대리와 상속 195
21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198
     21 -1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04
22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213
2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222
24 취소의 법률관계 235
2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45
26 기한의 이익 251
27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55
     27-1 소멸시효의 요건 256
     27-2 소멸시효의 중단 270
     27-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282
     27-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90

 



제2편 물권법

 


28 물권적 청구권 308
29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14
30 가등기 317
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26
32 중복등기 327
33 중간생략등기 331
34 무효등기의 유용 336
35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341
36 등기의 추정력 346
37 선의취득 354
38 생활방해금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68
39 자주점유 376
40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 387
     40 -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396
41 등기부취득시효 421
42 부합 427
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37
4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48
45 공유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458
     45-1 구분소유적 공유 473
46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79
     46 -1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89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508
4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522
49 유치권 538
50 질권 556
51 저당권의 성립 560
5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564
5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582
54 저당권 침해의 구제수단 587
55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593
56 공동저당 598
57 근저당권 618
     5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631
     57-2 근저당과 근보증의 관계 636
58 비전형담보의 규율 및 법률관계 639
59 부동산의 양도담보 646
     59-1 담보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법률관계 656
     59 -2 동산의 양도담보 661
60 소유권유보부 매매 674

 



제3편 채권법

 


61 채무의 내용(채무구조론) 680
62 특정물채권 686
63 종류채권 692
     63 -1 종류채권의 특정 및 위험부담 696
64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699
     64 -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708
     64 -2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및 비율 (사례) 709
65 선택채권 711
66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ㆍ과실 713
67 이행지체 718
68 대상청구권 725
     68 -1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사례) 731
69 불완전이행 734
70 이행거절 739
     70 -1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 해제 743
7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746
     71 -1 손해배상액의 범위 (사례) 760
7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764
73 위자료(정신적 손해) 768
74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포함) 777
     74 -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785
75 손해배상액의 예정 789
     75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의 비교 795
76 채권자지체 798
77 제3자의 채권침해 803
78 채권자대위권 808
     78 -1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사례) 829
     78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832
     78 -3 순차대위 (사례) 834
79 채권자취소권 836
     79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853
     79 -2 사해행위 859
     79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권리보호이익, 피보전채권(사례) 872
     79 -4 가액배상 종합(사례) 875
     79 -5 사해행위 취소송의 제척기간(사례) 878
80 연대채무 880
     80 -1 부진정연대채무 885
     80 -2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895
     80 -3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의 범위 897
81 보증채무 899
     81 -1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921
     81-2 보증채무와 대항력 및 소멸시효 923
8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926
83 계속적 보증(근보증) 931
84 지명채권의 양도 942
     84 -1 채권의 이중양도 등 종합 (사례) 962
     84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사례) 967
     84 -3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사례) 969
     84 -4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사례) 971
85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975
     85 -1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사례) 989
86 변제의 제공 991
     86 -1 채권의 준점유자 1000
     86 -2 채권의 준점유자 (사례) 1004
     86 -3 변제의 충당 1006
     86 -4 변제자대위 1010
87 변제공탁 1023
88 상계 1030
     88 -1 상계충당 계산(사례) 1050
89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053
     89 -1 약관규제법 1058
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060
     90 -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1065
91 동시이행의 항변권 1068
     91 -1 동시이행항변(사례) 1080
92 위험부담 1082
     92 -1 위험부담 (사례) 1086
93 제3자를 위한 계약 1090
94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1097
     94 -1 중도금의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사례) 1109
     94 -2 약정해제 1111
     94 -3 합의해제 1114
95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1118
96 해제의 효과 1122
     96 -1 해제와 원상회복 (사례) 1132
     96 -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사례) 1135
97 증여의 해제 1139
98 매매의 법률관계 1144
     98 -1 매매예약완결권 1149
     98 -2 계약금 1153
     98 -3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사례) 1158
     98 -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1160
99 타인권리매매의 법률관계 1166
     99 -1 타인권리매매의 해제 (사례) 1175
100 수량지정매매의 법률관계 1178
101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불완전이행의 법률관계) 1183
102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1190
103 임대인·증여자ㆍ수급인의 담보책임 1192
104 임대차의 법률관계 1194
105 보증금 1201
106 임차권의 양도 1210
     106-1 임차권의 양도 (사례) 1214
107 전대차 1217
108 비용상환청구권 1221
     108-1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사례) 1227
10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230
     109-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235
110 타인 소유물 임대차의 법률관계 1243
111 임차권의 대항력 1247
     111-1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사례) 1267
     1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1269
     111-3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272
     111-4 상가건물임대차의 법률관계 1279
112 도급의 법률관계 1281
     112-1 수급인의 담보책임 1287
     112-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1293
     11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태도 1295
113 위임계약의 특수문제 1303
     113-1 예금계약의 특수문제 1305
114 조합의 재산관계 1308
     114-1 조합의 법률관계 (사례) 1317
115 화해계약 1322
116 사무관리 1327
117 부당이득 일반론 1331
     117-1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효력(사례) 1346
118 전용물소권의 법률관계 1352
     118-1 비용상환청구권 및 전용물소권 (사례) 1355
119 불법행위일반 1357
120 공동불법행위
12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1375
122 사용자책임 1378
     122-1 피해자의 부주의와 손해배상의 범위(사례) 1384
123 제조물책임 1389
124 의료과오책임 1393

 


판례색인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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