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1 필자가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법 공부를 하는데 최적화된 관련교재들을 완간하기로 마음먹고 저술
에 집중한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계획했
던 책들이 한 권씩 출간되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이 없었다면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련 교재들 수가 꽤
되다 보니 개정작업을 할 시간도 금방 금방 돌아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하고 매번 놀라게 됩니다.
그래도 개정판 머리말을 쓰는 것은 언제나 흥분되고 즐겁습니다.
2 이번 개정3판은 종전 판과 비교하여 거의 새로운 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개선과 보충
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전 판까지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
자할 여유가 없어 특히 선택형 문제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3판 작업을 하면서 법전협 2017년 10월 모의고사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필
요한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선택형 해설을 담은 민사법선택형연습(2)-민
사소송법 교재도 올 2월 중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시중에 관련교재들이 몇 권 나와 있지만 이번에 처
음 출간되는 선택형 교재는 기존 교재들에 비해 해설이나 정확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
니다. 본서와 함께 활용한다면 민사소송법 공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출문제의 충실한 반영과 더불어 민사소송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논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고를 전면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재차 서술하였고, 2017년 10월까지 선고된 판례들도 충실
히 반영하였습니다.
4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상의 모습으로 책을 출간해 주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목 차 -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2
제1절 민사재판권 2
Ⅰ. 개관 2
Ⅱ. 인적 범위 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 13
제2절 관할 14
제1관 관할 일반론 14
Ⅰ. 의의 14
Ⅱ. 종류 14
Ⅲ. 관할권의 조사 16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9
Ⅰ. 개관 19
Ⅱ. 종류 19
제3관 토지관할 21
Ⅰ. 총설 21
Ⅱ. 보통재판적(제2조 내지 제6조) 22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제7조 내지 제24조) 22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제25조) 27
제4관 사물관할 29
Ⅰ. 개관 29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9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9
Ⅳ. 소가(訴價) 30
제5관 합의관할 35
Ⅰ. 서설 35
Ⅱ. 요건 35
Ⅲ. 효과 36
Ⅳ. 약관에 의한 합의관할의 문제 38
제6관 변론관할 39
Ⅰ. 개관 39
Ⅱ. 요건 39
Ⅲ. 효과 40
제7관 소송의 이송 41
Ⅰ. 개관 41
Ⅱ. 이송의 원인 41
Ⅲ. 이송절차 45
Ⅳ. 이송의 효과 46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49
Ⅰ. 법관의 제척(除斥) 49
Ⅱ. 법관의 기피(忌避) 51
Ⅲ. 법관의 회피(回避) 53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54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4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54
Ⅱ. 당사자확정 54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65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66
Ⅴ.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소송(3)-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68
제2절 당사자의 자격 69
제1관 당사자능력 69
Ⅰ. 개관 69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69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78
제2관 당사자적격 81
Ⅰ. 개관 81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81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 90
제3관 소송능력 93
Ⅰ. 개관 93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2016.2.3. 개정된 제55조 시행일자는 2017.2.4.임) 93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95
제4관 변론능력 98
Ⅰ. 의의 98
Ⅱ. 변론무능력자 98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99
제3절 소송상 대리인 100
Ⅰ. 개관 100
Ⅱ. 법정대리인 101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1
Ⅳ. 무권대리인 120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8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128
Ⅰ. 소의 의의 128
Ⅱ. 소의 종류 128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138
제1관 총설 138
Ⅰ. 개념 138
Ⅱ. 종류 138
Ⅲ. 소송요건의 조사 138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소권요건=정당한 이익) 143
Ⅰ. 개 념 143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청구적격) 145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54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79
Ⅰ. 개관 179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179
Ⅲ. 효과 181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182
Ⅰ. 서설 182
Ⅱ.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 183
제4절 소의 제기 191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91
Ⅰ. 전체개관 191
Ⅱ. 소장작성 및 제출 191
Ⅲ.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195
Ⅳ.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197
제2관 소제기의 효과 200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200
Ⅱ. 중복소송 금지 200
Ⅲ. 실체법상 효과 208
제2장 변론(심리절차) 212
제1절 변론 212
제1관 일반론 212
Ⅰ. 변론의 의의 212
Ⅱ. 변론의 종류 212
Ⅲ.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214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222
Ⅰ. 서설 222
Ⅱ. 종류 222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222
Ⅳ. 소송합의 228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31
제1관 개관 231
Ⅰ. 공개심리주의 231
Ⅱ. 쌍방심리주의 232
Ⅲ. 구술심리주의 232
Ⅳ. 직접심리주의 233
Ⅴ.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234
Ⅵ. 변론주의(제3관 참조) 234
Ⅶ. 적시제출주의 235
Ⅷ. 집중심리주의 238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239
제2관 처분권주의 241
Ⅰ. 서설 241
Ⅱ. 절차개시 24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41
Ⅳ. 절차의 종결 248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249
제3관 변론주의 250
Ⅰ. 서설 250
Ⅱ. 변론주의의 내용 250
Ⅲ. 변론주의의 한계 259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260
Ⅴ. 석명권(釋明權) 261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270
Ⅶ. 관련문제(직권조사사항) 271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274
제1관 변론의 준비 274
Ⅰ. 준비서면 274
Ⅱ. 변론준비절차 277
제2관 변론의 실시 281
Ⅰ. 변론의 실시 281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284
Ⅲ. 기일의 해태(=당사자의 결석) 285
Ⅳ. 기일·기간 290
Ⅴ. 송달 298
Ⅵ.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 312
제3장 증거 326
제1절 총설 326
Ⅰ. 증거의 개념 326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26
Ⅲ. 증거의 종류 327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327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329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329
Ⅰ. 사실 329
Ⅱ. 경험법칙 329
Ⅲ. 법규 330
제2관 불요증사실 331
Ⅰ. 재판상의 자백 331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335
Ⅲ. 현저한 사실 336
Ⅳ. 관련문제(권리자백; 權利自白) 338
제3절 증거조사 34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41
Ⅰ. 증거신청 341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342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344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45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345
Ⅱ. 서증 346
Ⅲ. 증인신문 364
Ⅳ. 감정 372
Ⅴ. 검증 375
Ⅵ. 당사자신문 376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377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379
Ⅸ.「금융거래정보」및「과세정보」의 수집·조사 379
Ⅹ. 증거보전절차 380
ⅩⅠ.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380
제4절 자유심증주의 382
Ⅰ. 개관 382
Ⅱ. 증거원인 382
Ⅲ. 자유심증의 정도 383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387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87
제5절 증명책임 389
Ⅰ. 개관 389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389
Ⅲ. 증명책임의 전환 392
Ⅳ. 증명책임의 완화 393
제4장 소송의 종료 398
제1절 소송종료선언 398
Ⅰ. 개관 398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398
Ⅲ. 효과 401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402
제1관 소취하 402
Ⅰ. 개관 402
Ⅱ. 요건 402
Ⅲ. 방식 405
Ⅳ. 효과 405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411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 411
Ⅶ. 소취하합의 412
제2관 청구포기·인낙 413
Ⅰ. 개관 413
Ⅱ. 요건 413
Ⅲ. 시기 및 방식 등 414
Ⅳ. 효과 415
Ⅴ. 관련문제 415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417
Ⅰ. 소송상 화해 417
Ⅱ. 제소전 화해 425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427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0
제1관 일반론 430
Ⅰ. 판결의 종류 430
Ⅱ. 판결의 성립 434
Ⅲ. 판결의 효력 445
Ⅳ. 판결의 흠결 450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456
Ⅰ. 개관 456
Ⅱ. 기판력 있는 재판 458
Ⅲ. 기판력의 작용 465
Ⅳ. 기판력의 시적범위 470
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83
Ⅵ. 기판력의 인적 범위 489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06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06
Ⅰ. 개관 506
Ⅱ. 병합요건 506
Ⅲ. 병합의 모습 508
Ⅳ. 절차 및 심판 520
제2절 청구변경 526
Ⅰ. 개관 526
Ⅱ. 변경요건 527
Ⅲ. 변경의 모습 528
Ⅳ. 절차 및 심판 530
제3절 반소 532
Ⅰ. 개관 532
Ⅱ. 반소요건 532
Ⅲ. 반소의 모습 535
Ⅳ. 절차 및 심판 536
제4절 중간확인의 소 538
Ⅰ. 개관 538
Ⅱ. 요건 538
Ⅲ. 절차와 심판 53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4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40
제1관 일반론 540
Ⅰ. 개관 540
Ⅱ. 일반요건 540
Ⅲ. 통상공동소송 541
Ⅳ. 필수적 공동소송 542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50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555
Ⅰ. 공유와 소송형태 555
Ⅱ. 합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민법상 조합’ 항목 참조) 559
Ⅲ. 총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559
Ⅳ.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560
제2절 선정당사자 562
Ⅰ. 개관 562
Ⅱ. 요건(제53조 제1항) 562
Ⅲ. 선정방법 563
Ⅳ. 선정효과 563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566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568
제1관 일반론 568
Ⅰ. 개념 568
Ⅱ. 분류 568
제2관 보조참가 568
Ⅰ. 개관 568
Ⅱ. 요건 569
Ⅲ. 절차 573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74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576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79
Ⅰ. 개관 579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579
Ⅲ. 절차 582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582
Ⅴ. 판결의 효력 584
제4관 소송고지 584
Ⅰ. 개관 584
Ⅱ. 요건(제84조) 584
Ⅲ. 방식 585
Ⅳ. 효과 587
제5관 공동소송참가 590
Ⅰ. 개관 590
Ⅱ. 요건 590
Ⅲ. 참가절차와 효과 592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593
Ⅰ. 개관 593
Ⅱ.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593
Ⅲ. 참가절차 601
Ⅳ. 참가소송의 심판 602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606
제4절 당사자변경 609
제1관 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609
Ⅰ. 당사자교체 609
Ⅱ. 당사자 추가(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혹은 추가적 공동소송) 609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611
Ⅰ. 개관 611
Ⅱ. 피고경정 611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613
제3관 소송승계 614
Ⅰ. 개관 614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614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614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624
Ⅰ. 상소 624
Ⅱ. 상소요건 625
Ⅲ. 상소의 효력 636
제2장 항소 640
제1관 항소의 제기 640
Ⅰ. 개관 640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640
Ⅲ. 항소요건(상세한 내용은「상소요건」항목 참조) 640
Ⅳ. 항소제기 641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43
Ⅵ. 항소제기의 효력 645
Ⅶ. 항소취하 645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647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650
Ⅰ. 항소심의 심리 650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652
제3장 상고 660
Ⅰ. 개관 660
Ⅱ. 상고이유 661
Ⅲ. 상고심 절차 666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676
Ⅰ. 항고 676
Ⅱ. 재항고 678
Ⅲ. 특별항고 679
제5편 재심절차
Ⅰ. 개관 682
Ⅱ. 적법요건 682
Ⅲ. 재심사유 686
Ⅳ. 재심절차 696
Ⅴ. 준재심 701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704
Ⅰ. 개관(소액사건심판법) 704
Ⅱ. 이행권고제도 705
Ⅲ. 절차상의 특례 707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712
Ⅰ. 개관 712
Ⅱ. 지급명령 신청 712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712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713
판례색인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