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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2024 형법각론강의

2025대비 2024 형법각론강의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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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인규, 정현석
판형 150*210
페이지 704
출간일 2024년 2월 22일
정가 37,000원
판매가 33,300원   -3,7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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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형법강의 2024년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2024년 개정판은 ①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②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판례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全) 2018도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도2760), 위전착의 정당성 판단(대판 2023도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도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도10330)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2024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형법강의』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4년 2월 16일

저자 이 인 규·정 현 석 씀 

 

- 목차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0 Ⅵ. 살인예비⋅음모죄 /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Ⅰ. 서 설 / 11 Ⅱ. 상해의 죄 / 11
Ⅲ. 폭행의 죄 / 18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0
Ⅰ. 서 설 / 30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Ⅰ. 서 설 / 35 Ⅱ. 유기죄 / 3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1
제1절 협박의 죄 41
Ⅰ. 서 설 / 41 Ⅱ. 협박죄 / 4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제2절 강요의 죄 49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Ⅲ. 인질범죄 /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4
Ⅰ. 서 설 / 54 Ⅱ. 체포⋅감금죄 / 5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Ⅰ. 서 설 / 6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6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86
Ⅴ. 독립된 구성요건 / 8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Ⅲ. 모욕죄 / 11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3
Ⅰ. 서 설 / 123 Ⅱ. 신용훼손죄 / 123
Ⅲ. 업무방해죄 / 125 Ⅳ. 경매⋅입찰방해죄 / 13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3
Ⅰ. 서 설 / 143 Ⅱ. 비밀침해죄 / 14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7
Ⅰ. 서 설 / 147 Ⅱ. 주거침입죄 / 148
Ⅲ. 특수주거침입죄 / 162 Ⅳ. 주거⋅신체수색죄 / 16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4
제1절 절도의 죄 164
Ⅰ. 서 설 / 164 Ⅱ. 절도죄 / 16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83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89
Ⅴ. 친족상도례 / 191
제2절 강도의 죄 195
Ⅰ. 서 설 / 195 Ⅱ. 강도죄 / 195
Ⅲ. 준강도의 죄 / 20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11
제3절 사기의 죄 218
Ⅰ. 서 설 / 218 Ⅱ. 사기죄 / 21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51 Ⅳ. 상습사기죄 / 259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60
제4절 공갈의 죄 278
Ⅰ. 서 설 / 278 Ⅱ. 공갈죄 / 278
Ⅲ. 특수공갈죄 / 285 Ⅳ. 상습공갈죄 / 285
제5절 횡령의 죄 286
Ⅰ. 서 설 / 286 Ⅱ. 횡령죄 / 287
Ⅲ. 업무상횡령죄 / 32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23
제6절 배임의 죄 323
Ⅰ. 서 설 / 323 Ⅱ. 배임죄 / 324
Ⅲ. 업무상배임죄 / 358 Ⅳ. 배임수증재죄 / 358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8
Ⅰ. 서 설 / 368 Ⅱ. 장물의 죄 / 369
Ⅲ. 상습장물죄 / 37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76
제8절 손괴의 죄 378
Ⅰ. 서 설 / 378 Ⅱ. 손괴죄 / 37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85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85
Ⅴ. 경계침범죄 / 38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Ⅰ. 서 설 / 387 Ⅱ. 권리행사방해죄 / 38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3 Ⅳ. 강제집행면탈죄 / 39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5
Ⅰ. 범죄단체조직죄 / 405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07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08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9
Ⅰ. 서 설 / 409 Ⅱ. 폭발물사용죄 / 409
Ⅲ. 기타 범죄 / 41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0
Ⅰ. 서 설 / 410 Ⅱ. 방화죄 / 411
Ⅲ. 준방화죄 / 416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17
Ⅴ. 실화죄 / 41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9
Ⅰ. 서 설 / 419 Ⅱ. 일수죄 / 419
Ⅲ. 수리방해죄 / 42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1
Ⅰ. 서 설 / 421 Ⅱ. 교통방해의 죄 / 421
Ⅲ. 과실교통방해죄 / 425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26
Ⅰ. 서 설 / 426 Ⅱ. 문서위조⋅변조죄 / 434
Ⅲ. 허위문서작성죄 / 450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465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69 Ⅵ. 문서부정행사죄 / 47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78
Ⅰ. 서 설 / 478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78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82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83
Ⅰ. 서 설 / 483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484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0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2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94 Ⅵ. 예비⋅음모죄 / 4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95
Ⅰ. 서 설 / 495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495
Ⅲ. 공인위조⋅행사죄 / 497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99
Ⅰ. 서 설 / 499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49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1
Ⅰ. 서 설 / 501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0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1 Ⅳ. 아편등소지죄 / 502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3
Ⅰ. 서 설 / 503 Ⅱ. 음행매개죄 / 50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09
Ⅰ. 서 설 / 509 Ⅱ. 도박죄 / 509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1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5
Ⅰ. 서 설 / 515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15
Ⅲ. 시체에 관한 죄 / 5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1
제1절 내란의 죄 521
Ⅰ. 서 설 / 521 Ⅱ. 내란죄 / 521
Ⅲ. 내란목적살인죄 / 523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3
제2절 외환의 죄 524
Ⅰ. 서 설 / 52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24
Ⅲ. 이적죄 / 524 Ⅳ. 간첩죄 / 525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2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7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27 Ⅱ. 국기⋅국장비방죄 / 52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8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28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2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2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0
Ⅰ. 서 설 / 530 Ⅱ. 직무유기죄 / 531
Ⅲ. 직권남용죄 / 537 Ⅳ. 뇌물죄 / 54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8
Ⅰ. 서 설 / 568 Ⅱ. 공무집행방해죄 / 568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78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8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4
Ⅰ. 서 설 / 594 Ⅱ. 도주죄 / 595
Ⅲ. 도주원조죄 / 597 Ⅳ. 범인은닉죄 / 59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6
Ⅰ. 서 설 / 606 Ⅱ. 위증죄 / 606
Ⅲ. 증거인멸죄 / 615
제5절 무고죄 621
Ⅰ. 서 설 / 621 Ⅱ. 무고죄 / 621

판례색인 633

쟁점목차

080 사람의 시기(始期) 4
081 사람의 종기(終期) 5
082 형법 개정으로 삭제
083★ 상해의 개념 12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6
085★★ 위험한 물건 22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23
087 유기죄의 ʻ보호의무ʼ의 발생근거 35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41
089 협박의 개념 44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47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53
092 약취ㆍ유인의 개념 63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74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 75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95
096 명예훼손죄의 ʻ공연성ʼ의 의미 97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109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112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115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16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18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의 개념 125
103★ 주거침입죄의 ʻ주거ʼ의 개념 150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152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54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57
107 재물의 개념 165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66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68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69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70
112 사자의 점유 171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73
114★ 절취행위의 개념 175
115★★ 불법영득의사 178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186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87
118★ ʻ날치기ʼ의 법적 성격 197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199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01
121★ 준강도죄의 ʻ절도의 기회ʼ의 의미 205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206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예기가능하면 긍정) 207
124★★ 준강도와 준특수강도의 구별기준(폭행ㆍ협박태양기준설) 209
125 묵시적 기망행위 223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223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ㆍ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224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25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 양도 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31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37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241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48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251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252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의 죄책 255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65
137★★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ㆍ용역수령의 죄책 269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271
139★ 범죄로 취득한 겸용카드로 예금인출ㆍ계좌이체의 죄책 272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273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275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76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281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284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84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ㆍ소비한 경우의 죄책) 289
147★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97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298
149★★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299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05
151★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06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307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09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313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321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346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352
158★ 현실의 인도(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353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356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357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369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370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373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75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390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12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413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 428
169★ 위조의 개념 434
170 변조의 개념 443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447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454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456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468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470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474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475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 사용ʼ 476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476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487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492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510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511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534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 545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548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570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579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 599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 (진범인 여부) 602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603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ㆍ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605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607
194★ 위증죄의 ʻ허위ʼ의 개념 610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613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615
197★ 공범자ㆍ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616
198 증거위조의 개념 618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630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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