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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2027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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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김영환
판형 170 * 245
페이지 328쪽
출간일 2026년 03월 19일
정가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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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폭 수정

올해에 2026년판 변사기를 대폭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사기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가된 부분 중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와 관련한 문제들은 반드시 주목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추가 부분

구체적으로는, ① 소위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에 관한 대결 2026.2.20. 2024모730, 대판 2026.2.26. 2025도4422[사례 5], ②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대판 2024.7.11. 2024도4202[사례 7], ③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사례 45], ④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에 관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사례 49], ⑤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에 관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사례 50], ⑥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에 관한 대판 2025.10.16. 2025도1549[사례 51], ⑦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유제 24], ⑧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사례 69], ⑨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전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사례 80], ⑩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유제 40], ⑪ 법원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유제 52], ⑫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에 관한 대판 2016.12.29. 2016도11138[사례 94], 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사례 95], ⑭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하자가 치유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26.2.12. 2025도10184[사례 98], ⑮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판 2020.12.10. 2020도2623[사례 199], ⑯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미실시는 위법하다는 대판 2011.11.10. 2011도11115[유제 53], 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사례 102], ⑱ 소위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사례 105], ⑲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 등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사례 106], ⑳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대판 2021.9.30. 2021도5777[사례 109], ㉑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의 적법한지에 관한 대판 2023.7.13. 2023도4371[사례 110], ㉒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13. 2017도3884[사례 111], ㉓ ‘독수과실과 그 예외에 관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사례 119], ㉔ 소위 ‘Back Door 금지’(간접사실·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3792, 대판 2026.2.12. 2025도17371[사례 123], ㉕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사례 129], ㉖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16796[사례 130], ㉗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사례 132], ㉘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도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사례 133], ㉙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1999.2.26. 98도2742[사례 139], ㉚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全合) 2012.5.17. 2009도6788,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유제 72], ㉛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사례 140], ㉜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사례 141], ㉝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증언과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3.10.26. 2023도7301[유제 75], ㉞ 3인 간 대화녹음과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14.5.16. 2013도16404[유제 82], ㉟ 보강증거의 자격에 관한 대판 2008.2.14. 2007도10937[유제 90], ㊱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4.7.25. 2022도2607 등[사례 159], ㊲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에 관한 대판 2015.9.10. 2015도7821[사례 162], ㊳ 비약적 상고에 관한 대결 2025.10.16. 2025도11655[유제 106], ㊴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707[사례 193], ㊵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에 관한 대판 2023.3.16. 2023도751[사례 198]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기본서 또는 변사기(▣ 관련법률, ▣ 관련판례)의 활용

무리겠지만, 가능하면 기본서 또는 변사기를 참조하면서 적절히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으며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임정택 실장님,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26년 3월 20일

김영환 

 

 

목차

제1편 총론

[사례 1]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3

[사례 2]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5

[사례 3] 성명모용소송 6

[사례 4] 위장출석 8

[사례 5]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 9

[사례 6]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11

[사례 7] 법원이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 13

[사례 8]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15

[사례 9]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6

[사례 10]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7

[사례 1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9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0

[사례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2

[사례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3

[사례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4

[사례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6

[사례 17]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27

[사례 18]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28

[사례 19]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29

[사례 20]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1

[사례 2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3

[사례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4

[사례 23]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35

[사례 24]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36

[사례 25]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7

[사례 26]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8

 

 

제2편 수사

[사례 27] 내 사 41

[사례 28]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2

[사례 29] 함정수사 43

[사례 30]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5

[사례 31]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7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49

[사례 33]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50

[사례 34]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2

[사례 35]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3

[사례 36]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4

[사례 3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5

[사례 38]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 및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 56

[사례 39] 긴급체포의 적법성 58

[사례 40]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59

[사례 41]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0

[사례 42]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1

[사례 4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63

[사례 44]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64

[사례 45]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휴대전화도 포함되는지 여부 65

[사례 46] 별건압수의 방법 66

[사례 47]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67

[사례 48]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69

[사례 49]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 70

[사례 50]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ㆍ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 72

[사례 51]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 74

[사례 52]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6

[사례 53]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7

[사례 54]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78

[사례 55]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79

[사례 56]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80

[사례 57]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81

[사례 5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3

[사례 5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5

[사례 60]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87

[사례 61]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89

[사례 6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1

[사례 6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92

[사례 64] 유류물의 압수 94

[사례 65]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95

[사례 66] 임의제출물의 압수(2) 96

[사례 67]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97

[사례 68]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98

[사례 69] 압수목록의 작성ㆍ교부시기 100

[사례 70] 강제채혈 등 101

[사례 71] 강제채뇨 103

[사례 72]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04

[사례 73]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05

[사례 74]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06

[사례 75]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08

 

 

제3편 공소제기

[사례 76] 재정신청의 제문제 113

[사례 77] 공소제기의 방식 116

[사례 78]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17

[사례 79]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18

[사례 80]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20

[사례 81]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22

[사례 8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5

[사례 83]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26

[사례 84]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27

[사례 85] 공범과 시효의 정지 129

 

 

제4편 공판

[사례 86]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33

[사례 87]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5

[사례 88]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6

[사례 89]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38

[사례 9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9

[사례 91]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40

[사례 9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41

[사례 9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6

[사례 94] 공소장변경 신청의 방식(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 147

[사례 95]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 148

[사례 9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50

[사례 97] 공판전 준비절차[법원08] 151

[사례 98]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의 허부 152

[사례 99]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 154

[사례 10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56

[사례 10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57

[사례 10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158

[사례 103]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60

[사례 10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61

[사례 105]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등(소위 ‘탄원서’)의 증거능력 163

[사례 106]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 164

[사례 107]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166

[사례 108]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허부 등 167

[사례 109]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 169

[사례 110]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가 적법한지 여부 170

[사례 111]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171

[사례 112]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72

 

 

제5편 증거

[사례 11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77

[사례 114]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과 항소심 180

[사례 115]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1

[사례 1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2

[사례 1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84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1) 185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2) 187

[사례 120] 독수과실과 그 예외(3) 189

[사례 121]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90

[사례 12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92

[사례 123] 본래증거와 전문증거 - 간접사실ㆍ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194

[사례 124]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96

[사례 12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97

[사례 126]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00

[사례 127]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201

[사례 128]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202

[사례 129]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경우의 증거능력 203

[사례 130]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205

[사례 131]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207

[사례 132]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08

[사례 133]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9

[사례 134] 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210

[사례 135]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11

[사례 1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13

[사례 13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15

[사례 13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16

[사례 139]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219

[사례 140]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의 정도) 221

[사례 141]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22

[사례 14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224

[사례 143]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225

[사례 144]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26

[사례 14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28

[사례 14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29

[사례 14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31

[사례 148]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33

[사례 149]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36

[사례 15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37

[사례 151]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39

[사례 15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41

[사례 153]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42

[사례 154]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43

[사례 155]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244

[사례 15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46

[사례 157] 자백의 보강법칙 247

[사례 158]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50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59]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255

[사례 160]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56

[사례 161]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57

[사례 162]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258

[사례 16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59

[사례 164]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61

[사례 165]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62

[사례 16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63

[사례 16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64

[사례 16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65

[사례 169]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266

[사례 170]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67

[사례 171]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 268

[사례 172]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69

[사례 17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70

[사례 174]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71

[사례 175]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273

[사례 176]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275

[사례 17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76

[사례 178]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78

[사례 179]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80

[사례 180]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82

[사례 18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84

[사례 182]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285

[사례 183]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87

[사례 184]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88

[사례 185]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89

[사례 186]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90

[사례 187]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291

[사례 188]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295

[사례 189]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97

[사례 190]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299

[사례 191]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300

[사례 192]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302

[사례 193] 재심청구의 취하시기 303

[사례 194]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04

[사례 195]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305

[사례 196]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307

[사례 197]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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