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설명
[ 머 리 말 ]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집중(이하 ‘형사집’) 제5판을 출간하며
사례형 답안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사례형 시험은 답안지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특히 CBT 답안을 고려하면, 쟁점을 빠르게 현출
하고, 법학적 사고에 기반하여 답안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결론까지 걸어나가야 합니다.
쟁점추출과 사실관계의 포섭은 선택형과 비슷하지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깊은 반
복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습의 총량을 늘리고 깊이를 키워도 사라지지 않는 막연함 내지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도록,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 시리즈는 수험생 여러분이 사례형 시험 및 변
호사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드리고자 합니다.
제5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범위 최적화 및 분량간소화
선택형 집중 시리즈와 보조를 맞춰 변호사 시험의 수록범위를 전회차에서 최근 10
개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판 선집에서 먼저 10개년으로 범위조정한 후, 사집
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해온 결과, 사례형 집중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집 또한 변호사시험 최근 10회분과 법
전협 모의시험 최근 4개년 12회분, 총 22회분을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반복과 집
중에 가장 적합한 분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형사다’ 내용 표기
앞서 수록범위와 진도별 배치를 통해 ‘어떤 것’을 볼 것인가를 제시했다면, 개정된
‘형사다’ 내용의 2색 형광펜 표기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
시합니다. 이를 집중하여 반복할 것을 권합니다.
04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에 기반한 해설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범위를 불문한 친고죄 일원화에 관한 친족상도례 관
련 개정 등을 비롯하여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검토하여 해설을 점검⋅보
완하였습니다.
답안지를 써 내려가는 펜의 또는 키캡의 무게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항상 강조하고 권유한
바와 같이, 기출문제를 통하여 본질을 관통하는 학습을 통해 반복하여 작성하고 다듬었던 여러분
의 문장들은, 어느새 사례의 결론과 함께 합격의 마지막 마침표만을 남겨두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응원합니다.
2026. 3
[ 목 차 ]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01 죄형법정주의-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금지의 착오
002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003 부작위범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정당행위의 요건, 대화 당사자 아닌 자의 통화 녹음
00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중한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006 결과적 가중범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판단, 미수범 감경 논의
007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008 위법성 - 공격적 정당방위, 과잉방위, 현행범 체포와 정당행위
009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용카드에 관한 죄,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010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011 중지미수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012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013 불능미수 - 뇌물공여죄, 공모공동정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특수상해죄와 객체의 착오, 우연방위, 주거침입죄
014 불능미수 - 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015 예비 - 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
016 예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공범과 신분
017 간접정범 - 간접정범의 의의
018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019 공동정범 - 예비죄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종료미수의 착수시기, 공동주거침입, 강도죄의 실행의착수
020 공동정범 -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02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022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불능미수,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와 공동정범
023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024 공동정범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025 공동정범 - 공범관계의 이탈,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상해죄, 기습추행, 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026 방조범 - 관여의 정도, 공범과 신분
제2편 형법각론
027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028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029 과실치사상의 죄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030 강간과 추행의 죄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031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성부, 성폭법상 조물침입강제추행죄의성부, 청소년성보호법과의 관계, 성폭법상 수강도강제추행죄의 성부와 승계적 공동정범
032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033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034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살인죄,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035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범・간접정범
036 절도의 죄 - 절도죄의 간접정범, 친족상도례, 부작위에 의한 절도, 보증인 지위⋅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 장물취득죄
037 절도의 죄 - 특수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친족상도례
038 절도의 죄 - 주거침입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장물취득죄,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
039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제공죄
040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 물품구매행위와 절도죄・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 책략절도와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허위의진술과 범인도피죄, 교사죄
041 강도의 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042 강도의 죄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절도죄와 사자의 점유,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실패한 교사
043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편면적 방조, 횡령죄, 환전통화의 장물성
044 사기의 죄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공정증성원본불실기재,주거침입강간, 예비의 중지
045 사기의 죄 - 보이스피싱과 사기, 사기죄의 공동정범, 오상방위, 횡령죄, 범죄단체활동죄
046 사기의 죄 - 사기죄의 성부, 소송사기의 착수 및 기수시기, 사문서위조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047 사기의 죄 - 타인의 신용카드 관련 제 범죄(신용카드의 재물성, 사기죄의 처분행위, 사기교사,장물취득죄, 신용카드 예금인출, 인출예금의 보관과 소비 등)
048 공갈의 죄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049 횡령의 죄 - 횡령죄, 장물취득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050 횡령의 죄 - 채권양도인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정범배후 정범이론, 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051 횡령의 죄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052 횡령의 죄 -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053 횡령의 죄 - 보이스피싱을 위한 계좌개설 및 해당범행으로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인출, 업무방해죄, 횡령죄, 사기죄
054 횡령의 죄 -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아닌 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친족상도례, 사기죄,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무고죄
055 배임의 죄 -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설정의무의 성격, 허위 내용의 회의록 작성과 사문서위조
056 배임의 죄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057 배임의 죄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와 적극가담한 후순위매수인,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058 배임의 죄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①
059 배임의 죄-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②
060 배임의 죄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대표이사의 어음배서와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
061 배임의 죄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062 배임의 죄 -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절도죄
063 배임의 죄 - 은행 대출전산망 부정 입력⋅저장 및 이에 따른 지급보증행위 관련 제 문제,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위작⋅행사죄, 절도죄, 비신분자의 가담, 보증인 지위 있는 자의 부작위, 협박죄 상대방 및 기수
064 배임의 죄 - 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065 장물의 죄-환전통화의 장물성, 장물보관죄와 장물알선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06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권리실현수단의 정당성 여부,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죄,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06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간접정범, 공동정범
068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구성요건적 착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과의 죄수, 위증죄의 공동정범,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069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
070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장물취득죄
071 방화와 실화의 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 실화죄, 과실범의 보증인지위, 공동정범
072 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07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직무유기죄
07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 간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07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07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성부, 공도화 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부
07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알선수재죄, 변호사법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07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교부죄, 사기죄, 제3자 뇌물취득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뇌물공여죄
07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별, 제3자 뇌물수수죄의 방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의 처분행위
08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전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08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증거인멸죄,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
08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한 금지규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08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 친족 간 특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08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공범자의 자기도피, 자기도피교사, 범인의 친족이 행한 범인도피교사, 친족 간 특례
08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공갈죄의 성부
08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의 구성요건
08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죄와 교사범,위계업무방해죄와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와 동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동정범
08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인멸죄와 교사범의 성립여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범인도피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08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공무집행방해죄,범인도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과 총직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090 무고의 죄 - 승낙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기무고 교사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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