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판 머리말]
법의 최고가치가 정의正義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서 마치 정의 논의의 역사가 정의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법치국가 핵심은 헌법을 포함해서 법률을 정의의 잠정적 구현형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률은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법의 아킬레스건이 등장하는데, 이름하여 ‘법과 정치 관계’이다. 정의를 마치 이 세상 너머 이상세계의 가치 기준쯤으로 생각한다면 그 적용을 받는 사람 또한 숨을 쉬지 않는 저 세상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법은, 정말로 밉상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날이면 날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정치를 벗어날 수 없다. 정치를 무시하면 법은 존립기반을 잃는다. 그렇다고 자신을 정치에 완전히 의탁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슬로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은 내가 왜 갑자기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법가치들이 사실 얼마나 나약한 것이었는지, 눈앞에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이었다고 위로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저 허탈하고 허탈할 뿐일까. 다른 어떤 법분야보다 형법에는 많은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혹시 우리는 소용돌이치는 정치 가운데서 조그만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고 새겨야 하겠다.
지금 정치는 정신이 없고 더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형법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이미 시작해 놓은 형법 말 다듬기를 끝내고 법률 흠결을 바로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직원은 그대로이고 법제처는 여전히 좋은 법률 만들기에 관심을 놓지 않고 있지만, 정치하는 ‘선장’이 그 방향으로 조타하지 않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 대법관들이, 지금 다듬은 우리말로 좋은 판결문 쓰는 데 관심이 있을까. 그러려면 우선 대법원장부터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을까. 자조적으로 한 번 물어보자. 그러면 학문의 전당 대학, 그곳에 있는 법전원은, 그곳에 있는 교수,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대답은 여러분이 하기 바란다.
출판사에서 책이 떨어졌다고 해서, 법률이 바뀌고 판례가 쌓였는데 그대로 책을 내는 건 읽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서 낸다.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여러분이 보고 확인해 주면 고맙겠다. 새해에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한다.
2026년 1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제2장 형법이론의 기초
제1절 형법이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장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제3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법이론 분석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조·유형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 임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 수 론
제1절 서 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범(중지미수)
제4절 불능범(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7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敎唆犯
제5절 종범從犯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5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罪數 일반이론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제5절 누 범
제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